청주성신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와 학교법인청주가톨릭학원 정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주성신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5.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6.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7.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8.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9.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0.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11.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12.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③ 다만, 제1항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자문한다.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
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
니하여야 한다.
②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모든 교원에 대하여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
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 일체의 비용을 부
담지워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3호, 제5
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이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졸업·전학·휴학·퇴학하게 된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
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3.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될 때
제3장 위원의 선출
제7조 (운영위원회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9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제8조 (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
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사 2명, 학부모 2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
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구성하되 학년
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제9조 (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
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 객관적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학부모전체회의를 통하여 선출하기
곤란할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또한 제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
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봉인하여 인
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하며,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전자적 방법 투표 마감시간 전까지 투표하여야 한다.
⑥ 개표 결과, 학부모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득표수
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 입후보자의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의 수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무투표로 당
선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 (교원위원 선출)
① 학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며,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
(교감 포함)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정수의 2배수를 추천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추천된 자 중에서 교원위원을 위촉한다.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
다.
제11조 (지역위원 선출)
①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
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입후보자의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의 수와 같을 때에는 무투표로 당선자를 결
정할 수 있다.
제11조의 2(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
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
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
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
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
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 (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13조(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
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
다.
제4장 운영위원회의 조직
제14조(임원)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
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
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예·결
산소위원회, 교육과정소위원회 등 필요한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
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6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한
후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간사 1명을 임명하고,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가 처리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8조(회기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②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
다.
③ 회의일수는 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 회기는 1일, 임시회 회기도 1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⑤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
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
한다.
⑦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 변경 등 긴급안건
제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한
적으로 서면심의 및 비대면회의(줌회의 등)를 허용하되, 비대면회의도 회의록을 작
성하며 참석자 확인 등을 위한 녹화 내역을 보관한다. 단, 예결산 및 주요 교육과
정 심의 등 학교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면회의를 개최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
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0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
정한다.
제21조(회의 공개의 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하
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
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 일시
3. 의사 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 안건과 심의 내용 및 위원의 발언 내용
7. 안건의 심의 결정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
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녹취파일을 보관할 경우, 회의록은 약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24조(건의사항 처리)
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
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
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
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
모, 지역주민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이하‘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
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등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
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6장 심의사항의 시행
제26조(시행의무 등)
학교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을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 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장 운영 경비
제27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 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
관련지침에 따른다.
제28조(학교발전기금회계)
학교장이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 목적과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하는 학교발
전기금을 접수하거나 전달받은 때에는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여 관리한다.
제29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회의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제8장 규정 개정
제30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31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
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8년 3월 15일부터 개시한 것으
로 본다.
② 제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자문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규정은 200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⑤ 이 규정은 2006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⑥ 이 규정은 200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⑦ 이 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⑧ 이 규정은 2015년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⑨ 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⑩ 이 규정은 2022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⑪ 이 규정은 2023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⑫ 이 규정은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