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치료지원 교육과정
개념
치료지원은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을 통하여 장애로 인한 결함 보충 및 일상생활기능의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 개선을 통한 사회 적응력을 신장시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제공되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임.
목표
지속 가능한 특수교육 지원 환경을 조성하여 장애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특수교육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강화함.
장애 특성에 맞는 치료지원을 통하여 학생의 신체 발달 및 학교 적응 강화, 사회성 발달을 촉진함.
운영 방침
보호자의 요구 및 학생의 장애 정도에 따라 치료지원을 신청하며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검토함. 또한 치료지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치료지원운영팀을 구성하여 운영함.
치료지원 대상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치료지원 전담팀 또는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통해 선정함.
치료지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학년 초 정규 교육과정 시작과 동시에 치료지원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입생과 전입생에 한하여 배치 후 14일 이내에 운영함.
치료지원 카드는 서비스 이용 시 실제 서비스 제공에 대한 회당 결제를 원칙으로 함.
분실·훼손, 대상자 과실, 신규 대상자의 카드 신청 또는 제공기관의 단말기 신청 후 수령 하지 않은 경우 등 정상적인 결제가 불가능할 때에는 소급 결제 가능함.
(단, 해당 회에 결제하지 못한 금액은 해당 월 말일까지 신청)
부정 사용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보호자)에게 있으며 그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 취소함.
치료영역은 발달재활서비스 및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중복하여 지원 불가함.
치료지원 바우처 세부 내용 및 관련 서식은 [2025. 청주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지원 운영계획]을 따름.
운영 대상
특수학교 재학 중인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로 함.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결과통지서를 바탕으로 해당 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교육적 진단을 통해 치료지원의 제공 여부를 결정함.
치료지원 대상자는 치료지원전담팀 또는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선정하며 신규 선정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함.
치료지원 운영형태
치료사 치료지원
특수교육치료사: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치료사(교육공무직)
치료바우처
인증 바우처 기관: 사설치료기관 중 교육지원청 계획에 따라 치료지원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기관
유관기관: 복지관,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병·의원 등)
교내 치료지원 운영계획
운영 방침
교내 치료는 음악치료와 언어치료로 운영됨.
교내 음악치료는 2025년 8월 31일까지 운영됨. 이후로는 국가공인 자격(작업, 언어, 물리 치료)을 가진 치료사를 채용하여 운영함. 영역 변경으로 인해 바우처 기관으로의 변경도 가능함. 내부 치료 신청 미달 시, 부족한 인원 추가 모집 대신 치료사가 개별 치료뿐만 아니라 학급 지원 형태로도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함.
교내 치료지원 운영시 특수학교 치료지원 운영팀을 구성하여 내실 있는 치료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함.
학교 치료사는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치료대상 각 21명씩을 선정하며, 치료지원 계획을 수립 후 학교장 승인을 받아 운영함. (단, 치료사는 주 21시간 근무를 준수하며, 장기 결석·입원한 학생의 경우 보강 없이 운영함.)
치료지원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학교행사, 공휴일에는 치료지원을 제공하지 않으며, 방학 중 치료지원은 치료사의 별도 계획에 따라 시행하되 학교로 등교하지 않는 경우 치료지원이 제공되지 않음.
정규수업 시간 이후(단,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가능) 운영 원칙으로 함. 단, 학부모와 담임교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정규수업 시간에 운영할 수 있음.(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록에 학부모 동의 내용을 기재함.)
학교 치료사에게 치료받는 자리에 대한 결원이 생길 경우, 치료지원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치료지원 신청서를 추천받아 치료지원운영팀 협의를 거쳐 선정하며 선정 기준은 [7. 치료 세부 운영계획]의 선정기준을 기준으로 함. 단, 치료 종결일로부터 1~2개월 앞두고 치료를 중단할 경우 결원 인원을 보충하지 않음.
특수학교 치료지원운영팀 구성 및 운영
목적: 특수학교의 치료지원운영팀 구성·운영을 통한 치료 대상자 선정, 치료지원 모니터링, 치료 평가 및 개선 사항 도출을 담당함.
구성: 관리자, 초·중·고 과정부장, 업무담당부장, 치료 업무 담당교사, 치료사, 학부모위원
| 협의총괄 | | ||||||
| 교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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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주관 | | ||||||
| 교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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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지원 | ||||||||
(초, 중, 고)과정 부장 | 업무담당부장 | 특수교육 치료업무 담당자 | 치료사 | 학부모위원 2인 |
역할: 내부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 특수교육치료사의 적정 치료 시수 및 서비스 결손으로 인한 보충 규정 마련 등
교내 치료지원 선정 기준
순위 | 선정 기준 |
1 | 외부 치료 지원 기관 이용이 어려운 학생 |
2 | 검목표 점수가 낮은 학생 |
3 | 발달 재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학생 |
4 | 동일 조건일 경우, 연령을 고려하여 치료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 |
기대효과
각 특수교육대상자 장애 특성 및 영역에 맞는 전문화된 치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스스로 자립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
치료지원에 대한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해주므로 특수교육서비스 만족도를 향상 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