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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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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치료지원 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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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1) 치료지원은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을 통하여 장애로 인한 결함 보충 및 일상생활기 능의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 개선을 통한 사회 적응력을 신장시켜 교육을 효율적 으로 실시하기 위해 제공되는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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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1) 지속 가능한 특수교육 지원 환경을 조성하여 장애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특수교 육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강화한다.

2) 장애 특성에 맞는 치료지원을 통하여 학생의 신체 발달 및 학교 적응 강화, 사회 성 발달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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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침

1) 보호자의 요구 및 학생의 장애 정도에 따라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치료 지원을 신청하며 특수학교는 치료지원운영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2) 치료지원 대상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치료지원전담팀 또는 교육지원청 특수교 육운영위원회를 통해 선정한다.

3) 치료지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학년 초 정규 교육과정 시작과 동시에 치료지원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입생과 전입생에 한하여 배치 후 14일 이내에 운 영 한다.

4) 치료지원 카드는 서비스 이용 시 실제 서비스 제공에 대한 회당 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 분실·훼손, 대상자 과실, 신규 대상자의 카드 신청 또는 제공기관의 단말기 신청 후 수령 하지 않은 경우 등 정상적인 결제가 불가능할 때에는 소급 결제 가능

(, 해당 회에 결제하지 못한 금액은 해당 월 말일까지 신청)

) 부정 사용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보호자)에게 있으며 그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 취소

5) 치료영역은 발달재활서비스 및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중복하여 지원 불가하다.

6) 학교치료사(음악치료사)는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치료대상을 각 21명씩 선정하 고 치료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치료지원을 제공한다. (, 수업은 21시수, 근무규정을 준수하고 보강 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학생의 장기 결석 및 장기입원에 대하여서는 보강을 하지 않음.)

) 교내 음악치료는 2025831일까지 받을 수 있음.(교내 치료사 퇴직으로 인한 치료공백은 바우처 기관으로 변경 가능.)

) 치료 종결일로부터 1~2개월 앞두고 치료를 중단할 경우 결원 인원을 보충하지 않 .

7) 치료지원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학교행사, 공휴일에는 치료지원을 제공하 지 않으며, 방학 중 치료지원은 치료사의 별도 계획에 따라 시행하되 학교로 등 교를 하지 않는 경우 치료지원이 제공되지 않는다.(,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협의 하에 지원 센터의 치료실에 내방치료로 방학 중 치료지원을 실시 할 수 있음.)

8) 정규 수업 시간 이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가능) 운영 원칙으로 한다.

9) 학교 치료사에게 치료받는 자리에 대한 결원이 생길 경우, 치료지원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치료지원 신청서를 추천받아 치료지원운영팀 협의를 거쳐 선정. 이때, 선정기준은 낮은 검목표, 이동의 어려움, 학부모 및 담임교사의 의견, 장애 정도 및 특성, 치료 제공 시 발전 가능성여부, 기존에 장기적인 언어치료와 음악치료 제공 여부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10) 장애 정도가 심하여 특수교육치료사의 치료지원이 병행되어야 하는 학생에 한 해 개별화 교육지원팀 협의를 통해 교과 시간 운영이 가능하다.(회의록 기록 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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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대상

1)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유···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로 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결과통지서를 바탕으로 해당 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교육적 진단을 통해 치료지원의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3) 치료지원 대상자는 치료지원전담팀 또는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선정하며 신규 선정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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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지원 운영형태

1) 치료사 치료지원

)특수교육치료사: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치료사(교육공무직)

2) 치료바우처

) 인증 바우처 기관: 사설치료기관 중 교육지원청 계획에 따라 치료지원 제공기 관으로 인증을 받은 기관

) 유관기관: 복지관,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의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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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지원 카드 업무 흐름도

구 분

내 용

비 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지원 운영계획

및 안내

치료지원카드발급 및 정보등록, 치료지원운영

부정사용 등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치료바우처

제공기관

가맹점 신청서류 제출

치료지원서비스 제공

학생별 치료지원계획서 및 평가 업로드

보호자

치료지원대상자 신청 및 카드 수령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치료지원서비스 이용

휴대폰 앱(드림스)을 통한 정보 확인

학교

치료지원대상자 신청

치료지원계획서 및 평가서 확인

취소, 변경 사항 발생 시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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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치료지원운영팀 구성 및 운영

1) 목적: 특수학교의 치료지원운영팀 구성·운영을 통한 내실 있는 치료지원

2) 구성: 관리자, 교육과정 담당교사, 특수교육 치료 업무 담당교사, 치료사 등

협의총괄

교장

협의주관

교감

치료지원

(, , )교육과정 부장

방과후학교부장

특수교육 치료 업무 담당교사

치료사

3) 역할: 내부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 특수교육치료사의 적정 치료시수 및 서비스 결손으로 인한 보충 규정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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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지원 세부 운영 계획

  

 1) 내부치료지원 대상 및 치료영역

  ) 학교 치료사에 의한 내부치료지원 대상 및 치료영역

치료영역

치료사

치료대상자

1

음악치료

1

21

       외부치료지원(제공기관대상 및 치료영역

치료기관

치료인원

치료영역

1

가경심리상담센터

4

음악재활

2

거북이우동언어심리센터

1

음악재활

3

노리벗아동센터

2

심리재활

4

도담발달지원센터

1

재활훈련

5

뚱이쌤 아동발달센터

7

감각지각,언어재활

6

마음뜰 예술 심리상담센터

2

언어재활,음악재활

7

맘스핸즈아동발달지원센터

1

재활훈련

8

보듬아동가족통합지원센터

14

언어재활,놀이재활,심리재활,미술재활,감각지각

9

새봄아동발달센터

2

언어재활

10

새봄아동청소년발달센터

2

언어재활

11

서부복지관

1

미술재활

12

석우재활서비스센터

4

심리재활,미술재활

13

세뚜리학교

1

언어재활

14

아이캔특수교육지원센터

4

언어재활,운동재활,행동재활,미술재활

15

아트스토리미술심리상담연구소

1

미술재활

16

열린이비인후과

2

언어재활

17

한국예술치료학회

18

언어재활,행동재활

18

오송발달재활센터

6

미술재활,언어재활,심리재활,

19

오창마음벗

1

언어재활

20

오혜경언어심리재활센터

2

언어재활

21

운동과학연구센터

7

운동재활

22

이선영감각통합언어센터

5

감각지각,작업치료,언어재활

23

이화 아동발달센터

1

언어재활

24

청주아동발달지원센터

18

언어재활,미술재활,작업치료,감각지각

25

충북재활의원

2

언어재활,물리,작업

26

킨들언어발달센터

2

언어재활

27

푸른나무심리센터

2

심리재활

28

하이잼아동발달센터

1

언어재활

29

한국장애인부모회

6

언어재활

30

행복나무통합심리상담센터

2

미술재활

31

혜원복지관

5

언어재활,물리치료,음악재활,재활훈련,운동재활

32

훈토스감각통합심리상담연구소

2

감각지각

33

희망뜰

1

재활훈련

 

 

 

9

지도점검

1) 충청북도특수교육원은 필요시 치료지원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2) 교육지원청은 특수학교 등 치료지원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를 하며 위탁치료사, 인증 바우처 기관 등에 대한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3) 교육지원청은 발달재활서비스와의 중복 방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