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늘봄학교 교육과정
| 목적 |
다양한 학습 욕구 해소 및 보육과 교육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정규수업 이후에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특수교육 학생들의 편안하고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도모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특수학교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특수교육 늘봄학교 프로그램 선택권 강화 및 참여도 제공
| 운영 개요 |
특수교육 늘봄학교 용어 변경
<2024년> | | <2025년-변경 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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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늘봄 프로그램 운영 유형
특수학교 늘봄프로그램 유형 ①②③ 중 택1 | |||
유형 | 운영장소 | 운영 형태 | 담당인력 |
① | 학교 | 초1,2 맞춤형프로그램+ 특수교내형프로그램 | ·늘봄실무사 ·늘봄 프로그램강사 |
② | 특수종일반프로그램 | ·특수종일반전담사 | |
③ | 지역사회 및 기관(학원) | 특수교외형프로그램 (월 14만원) | ·늘봄실무사 ·외부기관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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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늘봄과정 중복지원 범위
특수방과후 늘봄학교 | 특수교내형 프로그램 | 특수 교외형 프로그램 | 특수종일반 프로그램 |
초1~2 맞춤형 프로그램 | 중복 가능(○) | 중복 불가(×) | 중복 불가(×) |
| 운영 방향 |
수강료는 교육청 지원으로 무료로 운영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여 질 높은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한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학기 중과 방학 중으로 분리하되, 학생의 건강이나 정규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한다. 늘봄학교 프로그램은 40분 단위로 운영하되, 프로그램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알맞도록 정한다.
학교의 물적, 인적 상황을 고려하여 아침, 저녁 늘봄(돌봄)은 운영하지 않는다.
프로그램은 미술, 음악, 공예, 체육, 보드게임, 컴퓨터, 코딩, 첼로, 바이올린 등으로 개설한다.
(강사 모집 여부에 따라 개설 프로그램은 다를 수 있음)
학사일정에 따라 분기별/계절별 특별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외프로그램(외부기관)을 이용 할 경우 매월 14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잔액 이월 및 다른 종류의 방과후학교로 변경이 불가함을 안내한다.
교외프로그램은 전공과 학생의 경우 실습 및 취업시 1회에 한해 변경 가능하다.
교외프로그램(외부기관)을 이용할 경우 방학학교 참여가 불가함을 안내한다.
교외프로그램 이용 기관은 비영리단체도 가능하다. 비영리단체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대학부설기관, 복지관, 장애인부모단체 등),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예술, 체육, 진로·직업 교육 관련 학원 또는 교습소, 치료지원카드 시스템의 가맹점 및 치료지원 관련 병·의원 등을 포함한다.
늘봄학교의 각종 서식은 늘봄 가이드라인에 준한다.
| 초1~2 맞춤형 프로그램 |
운영 기간: 2025년 3월 4일 ~2026년 2월 2일
구분 | 학사일정 |
1학기 | 2025. 3. 4.(화)~ 2025. 7.17.(목) *방학기간에는 방학학교로 통합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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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 2025. 9. 8.(월)~2026. 2. 2.(화) *방학기간에는 방학학교로 통합운영 |
개설 프로그램 및 운영 횟수
대상학생 | 개설 프로그램 | 프로그램별 주당 횟수 | 총 주당 시간 |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 | 1 | 2회 * 2시간 | 8시간 |
운영시간
- 유치원・초등학교 1, 2학년 수업 주 23시간, 맞춤형 4시간, 조기 하교-화, 목요일
시간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
점심시간 | 11:30~12:30 | 점심시간 | 4교시 11:40~12:20 | 점심시간 | ||
4교시 | 12:30~13:10 | | 점심시간 12:20~13:20 | | | |
5교시 | 13:20~14:00 | | 맞춤형 (2시간) | | 맞춤형 (2시간) | |
6교시 | 14:10~14:50 | 교내형 (2시간) | 교내형 (2시간) | 교내형 (2시간) | ||
7교시 | 15:00~15:40 | 14:50 개별하교 | 14:50 개별하교 |
Ⅴ | 특수 교내형 프로그램 |
운영 기간: 2025년 3월 4일 ~ 2026년 2월 10일
구분 | 학사일정 | 방학학교 | 비고 |
1학기 | 2025. 3. 4.(화)~ 2025. 7. 18.(금) | *학교공사로 진행하지 않음. | |
2학기 | 2025. 9. 8.(월)~2026. 2. 3.(화) | 2026. 2. 4.(수)~ 2.10.(화) | |
개설 프로그램 및 운영횟수
과정 | 대상학생 | 개설 프로그램 | 프로그램별 주당 횟수 | 총 주당 시간 |
초등학교 | 유치원 ∙ 초등학생 | 14개 | 3회 * 2시간 | 90시간 |
중 학 교 | 중학교 학생 | 13개 | 2회 * 2시간 | 60시간 |
고등학교 | 고등학교 학생 | |||
전 공 과 | 전공과 학생 | |||
혼 합 반 | 중ㆍ고ㆍ전공 혼합반 | 7개 | 2회 * 2시간 | 20시간 |
참여 학생 인원(안)
총계 | 전교생 | 종일반 프로그램 | 취소/ 미참여 | 유치,초1~2맞춤형 프로그램 | 교내형 프로그램 | 교외형 프로그램 | ||||
229 | 24 | 9 | 5 | 171 | 25 |
과정 | 학년 | 종일반 프로그램 | 맞춤형 프로그램 | 교내형 프로그램 | 교외형 프로그램 | 주당 수업시수 | 개설반수 |
유치원 | 유치원 | 1 | ・ | ・ | · | 6 | 14 |
| 1학년 | 1 | 1 | 8 | · | ||
2학년 | 7 | 4 | 6 | 2 | |||
3학년 | 9 | ・ | 7 | 1 | |||
4학년 | 6 | ・ | 11 | 2 | |||
5학년 | ・ | ・ | 17 | · | |||
6학년 | ・ | ・ | 16 | 1 | |||
중학교 | · | · | 45 | 6 | 4 | 20 | |
고등학교 | · | · | 40 | 2 | |||
전공과 | · | · | 27 | 5 | |||
계 | 24 | 5 | 177 | 19 | | 34 |
교외형 프로그램 위탁 기관: 가경심리상담센터, 노리벗아동발달센터. 뚱이샘아동발달센터, 한국장애인부모회충북지회치료센터, 별빛음악교습소, 보듬아동가족통합지원센터, 오혜경언어심리감통센터, 이선영감각통합언어심리센터, 청주아동발달지원센터, 충북장애인수영연맹, 함께웃는가족지원센터 등
| 수업관리 |
연간계획서: 연간 수업 내용을 세부 계획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결재를 득하고 가정에 배부한다.
수업자료 신청 및 관리: 수업에 필요한 교구나 자료는 품의 요구서 양식에 따라 신청, 소모품이 아닌 자료는 목록과 수량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평가: 학생의 활동 상황을 수업 일자별로 활동일지에 작성한다.
수업 보결: 결강시 위⋅수탁된 강사 중 해당일 수업이 없는 강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결보강 수당을 지급한다. 단, 대체 강사가 없을 경우 내부 강사가 수업을 진행하고 수당 35,000원을 지급 한다.
대체수업: 위탁 강사가 임신ㆍ출산 등의 사유로 결강이 발생하면 대체 강사를 투입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단, 대체강사가 없을 시 늘봄학교 강사 중 공강인 시간에 계약을 추가해서 대체 수업을 진행한다.
| 학생 안전 관리 |
긍정적이고 바른 생활 태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한다.
학생 건강을 위해 청결한 환경 유지, 청소 시 임장 지도한다.
교내 안전 지도 및 안전 귀가 지도를 실시한다.
직사광선이 가장 강한 시간대, 폭염 특보, 미세먼지・오존 경보 발령, 태풍・집중호우, 혹한, 폭설 등 기타 학교장이 위험하다 판단되는 시기 등에는 실외활동을 자제한다.
자연재난, 사회재난 발생이 예상될 때, 학교장 재량으로 임시휴업일 조치 등과 연계하여 휴강을 검토하고, 학부모 안내 등 학생 안전이 확보되도록 노력한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등 비상 상황 시 늘봄학교 운영을 중지, 연기, 대체프로그램(원격 프로그램운영, 늘봄학교 꾸러미 등)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학교 운영 방침에 준해 실시한다. 대체프로그램(원격 프로그램, 늘봄학교 꾸러미 등)은 비상 상황 시에만 운영하며, 도교육청 또는 특수교육원의 별도 지침(공문)에 따라 실시한다.
학교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시 관련 지침 등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늘봄학교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학교장의 관리・감독이 미치지 못하는 늘봄학교 교육활동의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해당 하지 않으므로, 학교장은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