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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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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상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1

진천상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4년 2월 14

진천상산초등학교장

 

진천상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천상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칭한다)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칭한다)11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3(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원.지역 인사 등 4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3인으로 하고 교직원회의에서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4(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4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 및 후보자의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문이나 투표 안내서 등을 제작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 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5(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다수 득표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선출할 위원수와 등록자수가 같거나 등록자수가 미달일 경우 등록자를 무투표로 당선자로 결정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6(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 선출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선출할 위원수와 추천된 자 수가 같거나 추천된 자 수가 미달일 경우 추천된 자를 무투표로 당선자로 결정할 수 있다.

7(위원의 임기 및 개시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보궐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8(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8조의1(위원의 제척 등)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際斥)된다.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8조의2(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한 경우(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 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31일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 소집 통보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경 우

4. 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5.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본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9(운영위원회의 기능) .중등교육법 제32조에 의하여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운동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1. 기타 대통령령,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에 관련하여 건의 사항을 제출할 수 있으며, 건의를 소개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안 및 건의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10(회의 소집 및 운영)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2, 임시회의 회기는 1일 이내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에 집회한다.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 공고한다.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 변경 등 긴급 안건 제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서면심의 및 비대면 회의를 허용한다. , 예결산, 주요 교육과정 심의 등 학교운영의 중요사항 결정 시에는 반드시 대면회의를 개최한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매년 정기회 위원장 선출 후, 학교장이 교직원 중 간사 1명을 추천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

11(소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앨범선정, 방과후교육활동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어머니회, 아버지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 조직 등을 둘 수 있다.

12(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 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3(회의록 및 녹음 작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을 회의록 또는 녹음을 작성 보관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 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 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14(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15(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16(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영위원회는 교육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운영 할 수 있다.

17(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743)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 임기 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4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경과 조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29조 및 충청북도도립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200243)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 임기 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4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343 )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715 )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218 )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219)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410)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22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713)

(시행일) 이 규정은 20169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46)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56)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222)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214)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