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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구역 위반 및 위장전입 관련 안내
작성자 임소희 등록일 20.09.29 조회수 468
첨부파일

202079

가정통신문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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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구역 위반 및 위장전입 관련 안내

진천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21학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중등교육법시행령16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초등의무교육대상자는 읍동의 장이 안내하는 교육장이 정한 통학구역(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으로 입진학해야 하나, 통학구역 위반(학구위반) 및 특정 학교로 입진학하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 하는 위장전입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학교 학급의 과소 또는 과밀화, 중학교 배정 시의 불이익, 학교 간 균형발전 저해, 원거리 통학에 따른 등하교 시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초래하며 나아가 교원 수요 및 수급, 단위학교의 예산 배정, 공무원 정원배정 및 조정 등 교육행정 전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또한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37조에 따라 이중신고,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위장전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하며 꿈을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통학구역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하여 취학 아동 수, 인근학교와의 고른 학급편제, 장기적인 학교규모 예측, 통학편의, 지역주민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 지역 거주 학생을 특정의 초등학교에 지정 . 취학하도록 설정된 구역

통학구역 위반 : 주소지 변경(주소지 이전 등)의 사유로 인하여 통학구역이 변경되었으나 전학을 하지 아니한 학생

위장전입 :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여, 해당 통학구역의 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경우

 

2020.10.5.

 

진 천 상 산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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