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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 알림
작성자 김정아 등록일 21.10.19 조회수 288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 알림]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일반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12만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하여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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