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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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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대응 2020학년도 『등교수업 』 실시, <출결> 안내
작성자 진천상산초 등록일 20.06.01 조회수 717
첨부파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2020학년도 등교수업실시 안내

학부모님께

우리 학교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생활 속 거리두기방역체계 전환에 따른 안정적 학사 운영을 위하여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2020학년도 등교수업을 실시합니다. 아래의 등교수업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귀댁의 자녀들이 차질없이 등교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가정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 래 -

1. 등교수업 시기

단계

등교 개시일

등교 대상

학년별 시차 등교 시각

비고

1단계

5. 27.()

1-2학년

8 : 40 (68()~)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밀집화 최소화를 위해서

학년별 시차등교를 권장하나,

부득이한 경우 학생별 사정에 따른

융통성 있는 유연한 등교시간을 허용함.

2단계

6. 3.()

3-4학년

8 : 30 (68()~)

3단계

6. 8.()

5-6학년

8 : 20 (68()~)

2. 병행수업 실시 안내

<1, 2단계 부분·순차적 등교수업> 대비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병행 운영

학년

525()

526()

527()

528()

529()

1~2

원격

원격

등교

등교

등교

3~4

원격

원격

원격

원격

원격

5~6

원격

원격

원격

원격

원격

학년

61()

62()

63()

64()

65()

1~2

등교

등교

등교

등교

등교

3~4

원격

원격

등교

등교

등교

5~6

원격

원격

원격

원격

원격

<3단계 전학년 등교수업> 대비 3+2형 격일제 병행수업 개시(원격 3+등교 2: (68()부터)

학년

68()

69()

610()

611()

612()

1~2

원격

원격

등교

등교

원격

3~4

원격

원격

원격

등교

등교

5~6

등교

등교

원격

원격

원격

3. 등교 준비물: 마스크, 실내화, 실내화 가방, 마실 물(모든 학생 필수 지참)

원격수업 기간 중 실시간 출석 체크와 온라인 활용이 불가능했던 학생은, 원격수업 증빙자료(학습결과 보고서, 원격수업 대체학습 보호자 확인서)를 등교 시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

4. 등교수업 1주일 전부터 학생건강상태 자가진단시스템으로 매일 학생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코로나-19 감염병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학교(담임교사)에 알리고 관할 보건소, 1339 콜센터, 043+120 문의하여 의료기관의 조치에 따릅니다.

5. 등교수업 기간 중, 아래의 해당되는 학생은 출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등교중지 기간에 한하여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아울러, 등교중지 기간에 한하여 학급에서 운영 중인 원격수업 플랫폼에서 주간 학습 계획 또는 1일 학습 계획을 확인하고 원격수업 또는 학습 꾸러미를 통한 학습등 대체학습을 이수합니다.

대상

등교중지 기간

등교재개 요건

출결증빙 자료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해제 할 때까지

보건당국에서 판단

입원치료 통지서 등

(보건소 발부)

의사학생

14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14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자가격리학생

14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격리통지서 등

(보건소 발부)

가족(동거인)이 자가

격리 해제될 때까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가족(동거인)

격리통지서, 학부모 의견서 등

유증상학생

34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보건소 또는 1339 연락하여 조치에 따름

가정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 의견서, 진료확인서

고위험군

기저질환학생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결석신고서에 기재된 결석기간

결석신고서에 기재된 결석기간 만료 시

의사 진단서(소견서),

결석신고서(학부모 의견서)

장애학생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

(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 결석신고서(학부모 의견서)

대상

출석인정 결석 기간

출석 개시일

출결증빙 자료

교외체험학습

가정

학습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가정학습을 사유로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 교외체험학습 신청기간

교외체험학습 신청기간 만료 시

-1회 최대 10일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 가정학습포함한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3일 전까지 신청),

교외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교외

체험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의 이유로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 교외체험학습 신청기간

- 반일 단위 운영 가능

교외체험학습 신청기간 만료 시

- 국내 6이내

- 국외 30이내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3일 전까지 신청),

교외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2020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는 진급·졸업이 불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고위험군 학생(기저질환학생, 장애학생) 경우,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주의, 관심단계에서는 보호자(학부모)가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 하는 경우 질병결석처리함.

학부모들님께서는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시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과 예방을 위하여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등의 사유로 한 교외체험학습을 지양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상

정의

확진학생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생

의사학생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등이 나타난 학생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학생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 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코로나19 국내 집단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자가격리학생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학생

* `20.4.1. 0시 이후 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14일간 격리조치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사람이 있는 학생

유증상학생

37.5이상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 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소아의 경우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음)

고위험군

학생

기저질환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을 가진 학생으로,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임을 확인하는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을 갈을할 수 있음.

장애학생

장애(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 소지자,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교외체험학습 학생

가정학습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한 학생

*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3일 전까지 가능하며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임. 이때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함

* 1회 최대 10일까지 신청 가능(주말, 공휴일 제외한 일수)/ 사용가능한 최대 일수는 추후 도교육청 지침에 따름

교외체험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의 이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한 학생(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실시 3일 전까지/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종료 후 7일 이내)

* 국내 교외체험학습 연간 6 이내, 국외 교외체험학습 연간 30 이내/ 반일 단위 운영 가능

(학습권 보장과 수업결손 방지를 위한 대체학습 제공 및 학교 복귀후 보충 학습 실시)

1. 대상 및 출결 처리

대상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출결 처리

. 등교중지 대상 학생(자가격리 학생 포함)

-

출석인정 결서

.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장애*(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의사 진단서 발급) 가진 학생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출석인정 결석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 경우

질병 결석

2. 대체학습 제공

담임교사는 주간 학습 운영 계획 또는 1일 학습 계획을 학급 홈페이지 및 학교에서 활용 중인 원격수업용 플랫폼 등을 통해 학생과 보호자(학부모)에게 안내하고, 해당 학생은 원격수업 실시 또는 학습꾸러미 해결 등 다양한 유형과 방법으로 대체학습을 실시함

3. 학교 복귀 후, 보충학습 실시

격리(등교중지) 중인 학생이 발생한 경우 해당 학생의 학교 복귀 후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담임교사는 방과후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여 등교중지 기간 동안의 학습을 점검하고 보충지도함.

6. (기타 미등교학생)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 처리됩니다.

7. 등교수업 개시 후 확진자 발생 등으로 등교수업이 어려운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7조에 따라 일시적 폐쇄(이용제한)’조치에 따라, 즉시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원격수업 가인드라인에 의거하여 출결처리됩니다.

2020. 5. 26.

진 천 상 산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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