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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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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봉사활동운영계획

1

목표

봉사활동의 목표는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생활 습관을 형성하여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체득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이웃돕기활동, 환경보호활동, 캠페인활동 등을 실천함으로써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공동체 역량과 의사소통능력을 함양하고, 환경 및 공공시설을 보호하며,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고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각각의 활동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2

추친 방침

.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교장이 허가한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으로 구 분하여 실시한다.

.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배정하며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 려하여 운영한다.

.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은 학생 봉사활동 시간 인정기준에 따른 실질적인 학생 봉사활동 시간 인정으로 대리, 편법 운영 차단한다.

. 11 봉사단 운영, 가족봉사단, 사제동행 봉사단을 운영한다.

.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인성함양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자기 주도적 봉사활동(프로젝트형 봉사활동) 실천 권장한다.

.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派性), 비종파성(非宗派性)의 원칙에 따라 학생 봉사활동을 수행한다.

. 학교가 봉사활동 편성ㆍ운영의 주체로서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하며 학생 봉사활동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및 학교생활기록부에 봉사활동 기록 기재관리를 철저히 하여 학생 봉사활동 신뢰도를 제고한다.

. 학교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봉사활동 기관과 연계를 강화한다.

3

봉사활동 내용

활동

활동 목표

활동 내용

이웃돕기

활동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공동체 역량을 함양한다.

친구돕기활동-학습이 느린 친구 돕기, 장애 친구 돕기 등

지역사회활동-불우이웃 돕기, 난민 구호 활동, 복지시설 위문, 재능 기부 등

환경보호

활동

환경을 보호하는 마음과 공공시설을 아끼는 마음을 기른다.

환경정화활동-깨끗한 환경 만들기, 공공시설물 보호, 문화재 보호, 지역 사회 가꾸기 등

자연보호활동-식목 활동, 자원 재활용, 저탄소 생활 습관화 등

캠페인

활동

사회 현상에 관심을 갖고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고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태도를 기른다.

공공질서, 환경 보전, 헌혈, 각종 편견 극복 캠페인 활동 등

학교폭력 예방, 안전사고 예방, 성폭력 예방 캠페인 활동 등

4

세부 운영 계획

. 학생 대상 봉사활동 소양교육 실시

1) 봉사활동의 의미와 방법에 대한 기본 소양교육 실시

- 학기초 및 방학 직전 등 연중 수시로 교육 실시

2) 학생의 취미와 특기를 활용한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지향

- 학생의 적성 및 진로 등을 고려한 자기주도적 봉사활동의 실천 강조

시간 확보를 위한 단순 봉사활동 및 일회성 봉사활동 지양

3) 교육공동체를 연계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봉사활동 강화

- 지역 봉사활동 기관과의 연계 및 학급, 동아리, 가족 중심의 봉사활동으로 확대

4)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에 근거한 자발적 실천 강조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派性), 비종파성(非宗派性)

. 학생·학부모 대상 봉사활동 홍보 및 사전 확인 강화

1) 단위 학교의 봉사활동 인정 기준 등에 대한 학생·학부모 대상 홍보 강화

) 연수, 홈페이지 게시,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연중 수시 홍보

) 봉사활동의 취지와 목적, 인정 기관 및 시간, 원칙 등 적극 안내

학기초 충분한 안내 및 홍보를 통해 민원발생 사전 예방

2) 자원봉사활동의 기본방향에 부합하는 인정기관인지 학교에서 사전 확인 강화

- 특히 활동비를 내고 실시하는 봉사활동은 사전 확인 철저

. 봉사활동 인정 기본 원칙

1) 봉사활동 시간의 인정은 봉사자(학생)와 봉사활동 장소(기관, 단체)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함

2) 인정 대상이 되는 봉사활동은 자원봉사활동의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3) 봉사활동 수행 절차에 따라 편성·운영하고 평가함

- 봉사활동 인정기관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사전 봉사활동 계획(사전계획서 교장 결재 또는 담임 상담·지도활동 등) 확인 강화로 내실 있는 봉사활동 추진

4) 봉사활동 수행절차

단 계

활동 내용(예시)

사전 교육

봉사활동에서 필요한 태도

봉사활동 방법 교육 및 역할 분담

현장 교육

봉사활동 장소 및 역할 점검

봉사활동 현장의 상황과 그에 따른 활동상의 유의 사항 이해

유사시 대책 수립 및 안전교육

실천

봉사활동의 실행 (및 필요시 진행 지도)

반성 및 평가

봉사활동 내용 및 결과에 대한 반성 및 협의

봉사활동 결과에 대한 인정 및 격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봉사활동 수행절차

4. 편성운영과 지원-. 편성운영-(2) 영역별 지침-() 봉사활동

학생이 봉사를 실천하기 이전에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사전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여 봉사의 의미와 교육적 가치를 깨닫게 한다.

학생의 봉사활동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 봉사활동 시간 및 활동 기본 인정 기준

1)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8시간 이내 인정 원칙

구 분

평일(6교시 수업기준)

휴업일(, 공휴일), 방학 중

인정 시간 예시

2시간

8시간

18시간 이내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일(7교시 수업기준 1시간, 6교시 수업기준 2시간, 4교시 수업기준 4시간 인정), 휴일이나 방학 중(8시간 이내 인정)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

2)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구분

출발

현장 도착

준비

/교육

활동

식사

활동

평가

봉사활동 후 휴식

현장

출발

도착

귀가

인증

봉사활동 인정 대상 시간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특별 재난지역에 대한 자원봉사 등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 2시간 이내에서 이동시간을 추가 인정

3) 봉사활동은 시간 단위로 입력하되, 동일 기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한 경우에는 학기말 또는 학년말에 합산하여 시간단위로 입력함.(합산하여 1시간이 안되는 경우는 버림)

2시간 50= 2시간, 2시간 20= 2시간으로 입력

4) 학교계획에 의한 교내 봉사활동 중 수업시간 이외에 1시간 이내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교내 봉사활동(급식도우미, 학습지도 도우미, 다문화학생 도우미, 또래 상담, 또래 중재 등)은 봉사활동 시간을 누계 합산하여 인정

5) 영리목적의 기관(시설),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시설), 종교시설을 이용한 봉사활동은 실적 인정 불가

6) 교외체험학습 기간 등 학교장 출석인정 결석 기간의 봉사활동은 당일 수업시수와 봉사활동 시간을 합하여 8시간 이내로 함

교외 체험학습일에 봉사활동 8시간을 한 경우 봉사활동 당일 학교 수업이 7시간이면 봉사활동은 1시간만 인정

7) 해외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되지 않으며, 생활기록부에도 입력하지 않음을 반드시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

8) 학년 말 학교생활기록부가 마감된 이후 실시한 봉사활동 실적(확인서)은 다음 학년도에 취합하여 학급 담임(담당)교사가 반드시 정정대상자의 정정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의 결재 절차에 따라 정정하되, ‘생활기록부 수정메뉴를 활용하여 이전 학년(봉사활동 실시 당시 학년)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

31일에 실시한 봉사활동 실적은 이전 학년에서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학년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

신입생의 경우 이전 학교 급의 졸업식 이후부터 새로운 학교 급의 입학일 전까지 실시한 봉사활동은 인정하지 않음(31일에 실시한 봉사활동은 새로운 학교 급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음)

.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1) 교육감 및 교육장,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을 이용하여 봉사활동을 실시 할 경우 장소 및 지정 기관을 학생, 학부모에게 홈페이지나 가정통신문을 통해 사전 안내 필요

2) 자원봉사센터(행정자치부), 사회복지협의회(보건복지부), 청소년종합진흥원 (여성가족부)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3) 인증기관 문의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043-220-6821) : DOVOL(청소년자원봉사, 여성가족부)

충북자원봉사센터(043-225-1365) : 1365자원봉사(나눔포털, 행정자치부)

충북사회복지협의회(043-234-0840) :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보건복지부)

4) (인증 방법)

-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인정하는 방법

- 봉사활동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에서 NEIS로 실적 전송하는 방법

학생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단체)

-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 종교적ㆍ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비영리기관의 경우도 포함)

-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 기타 봉사활동 내용별 인정 기준

1) (봉사활동 관련 교육 및 회의시간) 봉사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본.전문교육 및 회의시간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

봉사활동 시작 전에 실시하는 교육 등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된 시간은 인정, 봉사활동 관련 단순 영상물 시청 등은 불인정

2) (문화공연 준비) 공연에 의한 봉사활동 시 공연당일 공식적인 준비시간 및 최종 연습시간은 인정

봉사활동 현장에서 공연시작 전에 하는 공식적 공연준비나 최종연습 등은 포함하되, 공연주체의 일상적인 공연준비나 연습은 제외

3) (번역) 공익적 목적에 의해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경우, 200자 원고지 5매당 또는 A4 1매를 1시간 기준으로 인정

점자, 녹음 등 번역과 유사한 활동의 경우에 유사한 기준을 정하여 인정

4) (행사 참여)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내빈이나 주차), 주변정리, 홍보 등 실질적 봉사활동은 인정, 단순 참여는 불인정

정부.지자체 기념식 등의 공공행사에 단순동원 형태의 참여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활동비 등 대가를 받는 활동은 제외

5) (물품 및 현금기부 등) 물품 및 현금 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증할 수 없음

) 헌옷 모으기,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폐휴대폰 수거 등

6) (헌혈) 수업시수에 관계 없이 헌혈 1(전혈, 성분헌혈) 4시간 인정(전혈 5회 및 성분헌혈 24회 이내)

대한적십자사와 연계한 학생 학부모 대상 헌혈교육 추진

헌혈자 본인만 인정,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자는 적용하지 않음

7) (민간기관, 사설 기관에서의 봉사)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활동으로 활동 내용이 학생 봉사활동 규정에 합당한 경우

8) (물품 등의 제작 기부) 학교 교육계획에 의해 학교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거나 외부기관과 학교가 연 계하여 담당 교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진 경우만 인정

) 모자 뜨기, 비누 만들기, 면 생리대 만들기 등

9) (활동비를 내고 참여한 봉사활동) 어떠한 형태로든 활동비를 냈을 때 인정 불가

(기부금 형태, 연회비, 교통비, 식비, 재료비 등 포함)

10) (사례를 받은 봉사활동) 어떠한 형태로든 금품을 사례로 받은 경우는 인정 불가

11) (민간기관, 사설 기관에서의 봉사)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활동으로 활동 내용이 학생 봉사활동 규정에 합당한 경우

12) (물품 등의 제작 기부) 학교 교육계획에 의해 학교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거나 외부기 관과학교가 연계하여 담당 교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진 경우만 인정 () 모자 뜨기, 비누 만들기, 면 생리대 만들기 등

13) (활동비를 내고 참여한 봉사활동) 어떠한 형태로든 활동비를 냈을 때 인정불가 (기부금 형태, 연회비, 교통비, 식비, 재료비 등 포함)

14) (사례를 받은 봉사활동) 어떠한 형태로든 금품을 사례로 받은 경우는 인정불가

15) (어린이집, 노인요양원(병원), 병원) 어린이집, 노인요양원(병원), 병원의 인정기준은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 규정에 근거함.

- 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이나 국공립기관 운영만 인정

- 유치원 :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국공립유치원

- 노인 요양 병원 : 사회복지법인 또는 의료법인 등에서 운영하는 경우 인정가능,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는 인정 불가

- 노인요양원, 노인 주야간 보호센터 등 노인복지시설 전반 :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 신고필증을 보유한 시설은 인정 가능,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만 신고 된 시설은 인정 불가 (2021년부터 1365 봉사활동 수요처 등록 시 노인복지 시설 신고필증 보유시설만 등록됨. , 기존 등록처 중 신고필증이 미보유된 곳이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 병원 :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인정되지 않으며, 법인이 운영하는 병·의원 등 각급의료기관 중 사회사업실 또는 자원봉사활동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중인 사업장(병원 내 사회복지사, 사회공헌팀, 사회사업실() 등이 관리하는 병원)

- 봉사활동 가능 기관이라도 활동 내용, 안전 등이 봉사활동 규정에 어긋나면 인정 불가

16) (사전교육) 봉사활동과 관련된 사전교육이 꼭 필요한 경우 직접 관련된 사 전교육만 인정

-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할 수 없는 봉사활동 사전교육은 인정되지 않음

- 해외 봉사활동을 위한 국내 사전 모임 및 사전교육은 인정되지 않음

. 봉사활동 영역별 활동 내용 및 인정기준

활동영역

세부유형

세 부 내 용

권장

시간

지역사회

봉사활동 (이웃돕기

활동)

지역사회

개발발전

집짓기, 수리 보조(전기 및 보일러 수리, 도배장판, 도색 등)

6시간

공동체 마을만 들기, 아파트 공동체 실천활동, 주민자치활동

4시간

농촌봉사활동, 텃밭 가꾸기

4시간

알뜰시장 및 벼룩시장 봉사활동

4시간

지역사회 바자회

3시간

꽃길 가꾸기, 놀이터 보수활동

4시간

지역행사 지원활동

6시간

문화, 관광,

예술, 체육

진흥

문화재.관광 가이드, 문화해설

4시간

문화예술시설 견학안내

3시간

문화, 예술, 체육행사 지원활동

4시간

문화체험, 취약아동 대상 수련활동 보조지도

4시간

문화, 예술, 체육분야에서 (보조)지도자 활동

4시간

민주시민

사회구현

여성차별개선활동, 아동인권보호활동

3시간

외국인 노동자 및 결혼이민자 지원활동

3시간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 분야 봉사활동

4시간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 분야 봉사활동

4시간

선거관련 봉사활동

4시간

민원안내,

업무보조

공공기관 내 민원 안내, 사무협력, 서가정리

3시간

장애인 및 노인 민원 접수 보조 및 안내

4시간

병동내 및 재가세대 대상 도서대출 및 회수

3시간

헌혈자 접수 및 안내

4시간

김장김치 만들기

4시간

나들이 보조

4시간

노인.장애인 수발

4시간

노인 놀이, 말벗 봉사

3시간

도시락, 밑반찬, 물품 배달

4시간

급식소 봉사활동

4시간

보육, 음식조리

4시간

사무보조, 장애인 직업재활작업장 보조

4시간

청소, 빨래, 주변환경 정리

4시간

식사보조

4시간

목욕 봉사활동

4시간

체육 보조활동

4시간

국제기구 및 단체 지원활동

4시간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행사 지원활동

4시간

일손돕기

재능나눔

음식조리(제과제빵 포함)

4시간

·미용 봉사활동

4시간

번역 봉사활동(A4용지 10페이지 기준)

3시간

영정사진촬영 및 제작지원

4시간

장애우 점자입력 봉사활동(A4용지 10페이지 기준)

3시간

교통

안전

활동

등하교 횡단보도 지도

4시간

교통안전교육 지도

4시간

아동 안전지킴이 활동

4시간

지도활동

재능나눔

멘토링(멘토링사업 참가자) 활동

4시간

학교 교과목과 관련된 학습지도

4시간

교육관련 지도활동(예술, 컴퓨터, 언어 등)

4시간

위문공연

재능나눔

교도소, 감호소 위문(공연)활동

4시간

공연 봉사활동

4시간

재난관리,

구호활동

피해복구활동

6시간

피해복구참여자 대상 급식활동

6시간

피해지역 현장사무소 업무보조

6시간

북한동포돕기 활동

4시간

재해예방교육 보조지도

2시간

피해지역모니터활동

2시간

환경보호

활동

환경보호,

시설정비

활동

환경정화활동, 재활용품 수거 및 분류

4시간

문화재지역 환경정화활동

4시간

환경감시

환경 보호 모니터링

4시간

캠페인

활동

의식개선

활동 

모금활동 및 후원 캠페인

4시간

헌혈 거리캠페인

4시간

청소년 보호 관련 캠페인 활동

4시간

북한동포돕기 캠페인

4시간

부정주차금지 캠페인

4시간

대민안전캠페인 및 재난재해모금 캠페인

4시간

청소년유해업소 추방 캠페인활동

4시간

의식계몽활동, 소비자보호 캠페인활동

4시간

문화재보호 캠페인

4시간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 캠페인(112시간 이내)

1시간

헌혈

헌혈

4시간 

기 타

기타 구체적 활동 내용은 학교계획에 의거하여 운영

. 학생 봉사활동 절차

1)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하는 봉사활동

) 학교 교육과정의 한 영역으로 시행하는 봉사활동은 학교의 연간 계획에 의해 추진함

) 다양한 프로그램 편성으로 학생들이 봉사활동의 전 영역에서 고르게 활동하도록 함.

) 사전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최소화 함.

) 형식적, 획일적, 강제적 활동이 되지 않도록 운영.

) 봉사정신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사전 교육 등을 실시

) 봉사활동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교사나 자원봉사자의 지원을 받아 현장 지도강화

2) 활동 내용 학교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순번

학기

대상

활동영역

활동내용

활동장소

시간

1

1학기

3

3

전체

캠페인활동

봉사활동 소양교육

학교

1

2

4

7

전체

환경보호활동

학교주변 환경정화활동

학교

1

3

5

12

전체

환경보호활동

교내 환경정화활동

학교

1

4

5

19

전체

환경보호활동

환경정화활동

학교

1

5

7

14

전체

환경보호활동

교내 환경정화활동

학교

1

6

2학기

8

11

전체

환경보호활동

교내 환경정화활동

학교

1

7

9

22

전체

환경보호활동

학교주변 환경정화활동

학교

1

8

10

13

전체

환경보호활동

학교주변 환경정화활동

학교

1

9

10

26

전체

환경보호활동

교내 환경정화 활동

학교

1

10

11

3

전체

환경보호활동

교내 환경정화 활동

학교

1

3) 학교 교육과정 외 학교 자율로 편성하는 봉사활동

)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모 든 학생들에게 참여 기회 보장)

) 종류별 봉사활동은 특정 학생이 여러 종류의 봉사활동을 하거나, 한 종류의 봉사활동을 독점하지 않도록, 계획 수립 시 기준 제시 권장

) A 학생이 급식(배식) 도우미와 방송 도우미를 같이 하는 경우, B학생이 1년 동안 정보화기기 도우미를 계속하는 경우 등 지양

봉사

활동

계획 수립

봉사

활동

참가자

확보

봉사자 사전교육

(자세, 방법, 일반지식)

봉사 장소

배치

실무 지식

현장 교육

실천

반성 및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차기 계획에 반영

) 봉사활동 동아리 계획 수립 시 유의 사항

- 봉사동아리(자율동아리 포함) 부서에서 동아리(자율동아리 포함) 활동 계획으로 수립하여 진행할 경우, 봉사활동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아리 활동 내용으로만 인정함.

) 활동내용

구분

대상

활동내용

기 간

봉사시간

담당부서

(담당교사)

친구지킴이

희망자

급식지도, 등하교 및 학교생활 지도

연중

학기당

10시간

학생자치부

(O)

도서 도우미

희망자

도서 대출 반납

연중

학기당

10시간

교무혁신부

(O)

방송활동도우미

희망자

각종 행사의 방송설치 및 방송 상태 유지 및 관리

연중

학기당

5시간

교무혁신부

(O)

우유급식 도우미

희망자

학교급식우유 배달 및 뒷정리

연중

학기당 10시간

교무혁신부

(O)

체육도우미

희망자

체육준비실 및 교구관리, 체육 행사 보조

연중

학기당

10시간

건강정서부

()

환경지킴이

희망자

재활용 및 쓰레기 분리수거 및

쓰레기장주변 대청소

연중

학기당 10시간

연구부

(O)

축제 진행 도우미

희망자

학교 축제 준비 및 행사보조

11

2~6시간

행복씨앗운영부

(O)

휴대폰가방 도우미

희망자

휴대폰 가방 관리

연중

학기당 10시간

연구부

()

수학 창의력 한마당 도우미

희망자

수학 한마당 준비 및 정리

10

2시간

수학과

()

특별구역 청소 도우미

희망자

특별구역 환경정화

연중

학기당 10시간

연구부

()

<담임교사 및 업무 담당자 역할>

모든 개인 봉사활동은 교육 활동의 하나로 봉사활동 사전 상담 및 안전교육 시행

봉사활동 운영기준 부합 및 인정 여부, 1일 최대 인정 봉사활동 시간 등 확인

학생의 신체 발달과 건강을 고려하여 정규수업과 봉사활동 시간의 합이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6교시 수업기준 2시간, 7교시 수업기준 1시간, 휴일(휴무 토요일 포함)과 방학일 8시간]

교육과정 상 수업 시간 6교시, 봉사활동 4시간인 경우 2시간 인정 가능

시간 단위로 확보하도록 사전 지도 철저(분 단위 인정 불가)

실적연계 사이트(1365 자원봉사 포털, VMS, DOVOL) 이용 관련 유의사항 안내

결석일에 실시한 봉사활동은 인정 불가

4)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을 이용하는 경우)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 없으나, 실시 전 사전 상담 필요

[학생]

[학생]

[학교]

[학교]

포털시스템에서 봉사활동 검색 후 신청

봉사활동 실행 후 포털시스템에서 확인서 나이스로 전송

나이스에서 포털시스템에서 전송된 실적 자료 확인후 승인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나눔포털 VMS 자료전송 시 실적 공유

나눔포털 DOVOL 실적 자동 공유(자료 전송 불필요)

실적관리 및 감사대비 증빙자료로 확인서를 출력하여 보관할 수 있음

)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승인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교]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담임, 담당교사의 지도 및 상담 등)

봉사활동

계획 승인

계획에

따른 실행 후 확인서 제출

봉사활동 확인서 평가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개인별 학생 봉사활동은 원칙적으로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되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봉 사활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후 승인으로 인정

헌혈의 경우 사전 봉사활동계획서 대신 학부모 동의서(불가피한 경우 사후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5) 자율적 봉사활동

) 11 봉사단조직·운영(HS 봉사단)

- 학생들의 희망을 받아 조직·운영

- 증평군 소재 노인복지관, 요양원 등과 연계한 봉사활동

- 주말, 방학을 이용한 봉사활동 활성화

- 자선 봉사, 교육봉사, 위로공연, 노력 동원, 말벗 되기, 시설 어르신 돕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실시

) 가족봉사단 과 사제동행 봉사단 조직·운영

- 학교 업무 담당자가 가족봉사단, 사제동행 봉사단에 참가하는 학생, 학부모, 교사를 사전 조사하여 일괄 관리

- 봉사활동에 대한 사전 안내 및 자료를 제공하고 학교 수준에서 가능한 것 지원

- 가족 단위 봉사활동을 통해 세대 간 상호 이해와 올바른 가치관 형성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새 로운 가족문화 정착 유도

- 주말, 방학을 이용한 가족 단위 봉사활동 활성화

- 학생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를 통한 비교육적인 봉사활동 방지, 봉사활동 인정여부 협의

- 학생의 적성 및 진로 등을 고려한 자기주도적 봉사활동의 실천 강조

- 봉사활동 담당 교사 및 담임교사의 봉사활동 사전, 사후 확인 강화

- 봉사활동 시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 조치 실시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시) 담당 교사 배치 및 임장 지도, 사전교육 반드시 실시)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시) 봉사활동 계획서에 봉사활동 확인자, 대상기관 연락처 를 확인서에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하며, 봉사활동 시간.장 소.내용.시설 등에 대하여 유의하 여 검토한 후 승인, 필요하면 유선으로 연락하여 확인)

. 학생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구성

1) 구성: 교감(0: 위원장), 봉사활동 업무담당 부장(0: 부위원장), 위원(0, 0, 0, 0), 봉사활동 담당자(0)

2) 역할 및 운영

- 학교 학생 봉사활동 계획 수립·시행

- 학교 학생 봉사활동 지원, 지도·관리 및 평가

- 학생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제공

- 학생 봉사활동과 관련한 학생 교육 및 교사 연수

-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학생 봉사활동 인정 여부 및 범위

: 예시ㆍ기준이 없는 봉사활동의 경우,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정 여부 결정

- 그 밖에 학생 봉사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학생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1) 단위 학교의 봉사활동 인정기준 등에 대한 학생·학부모 대상 홍보 강화

- 봉사활동의 취지와 목적, 인정기관과 시간, 원칙 등 적극 안내

- 교원연수, 홈페이지 게시,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통한 수시 홍보

- 학부모 연수: 학교 설명회,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활용

학기초 충분한 안내 및 홍보를 통해 민원 발생 사전 예방

봉사활동 운영 계획 홍보: 교원 및 학부모, 학생 대상 홍보(학기별 1), 가정통신문 발송(학기별 1), 학교 봉사활동 운영 계획 홈페이지 탑재(학기별 또는 학년초)

. 봉사활동 실적 인정 절차

1) 봉사활동 확인서는 기관장이나 단체장의 직인으로 발급한 것에 한 함

(, 부득이하게 실무담당자의 실인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담임교사의 확인에 의해 학생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장의 실인으로 조치 할 수 있음)

2) 봉사활동 실적은 시간 단위로 입력

3) 학교에서 계획하여 실시한 봉사활동의 실적은 학교장 승인(내부결재)을 받은 봉사활동 계획서와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음

4) 봉사활동 관련 사전교육은 봉사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요과정으로 봉사활동 시간에 포함

5) .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에 의한 봉사활동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6) 비영리단체의 봉사활동을 권장하며 영리단체의 봉사활동은 지양

, 활동 터전 중 영리기관(시설)이라 하더라도 봉사활동 유관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터전은 학생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음

7) 예시나 기준이 없어 봉사활동 실적 인정의 판단이 애매한 경우는학생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 여부를 판정

8) 봉사활동 시 안전사고 대비 사전지도 철저

- 집단 봉사활동 시 지도교사 동행 및 안전지도 실시

- 학생 개인 봉사활동 계획서에 대한 사전 지도 실시

5

학생 봉사활동 평가 및 기록

. 학생 봉사활동 평가

1) 프로그램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며 결과보다는 활동 과정에 대한 평가를 더 중시한다.

2)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 기준

기 준

평가 관점

참여도

활동에 대한 참석 정도, 실천의 지속성 등

협력도

집단 활동에의 기여 정도, 실천 활동에 대한 협동성, 협력의 지속성 등

열성도

활동에 대한 흥미와 관심, 활동에 대한 책임감, 적극성, 자기 주도성 등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 기준

5.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 평가-(1) 학생 평가-() 평가 관점과 평정 척도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로 평가 관점을 마련하고 참여도, 협력도, 열성도 등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평가 기준을 작성, 활용한다.

. 학생 봉사활동 기록

1) 봉사활동 실적과 기록 등의 세부 사항은 반드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참고하여 기록하되, 봉사활동 관련 해석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학교 학생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단위 학교에서 결정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봉사활동 특기사항 입력 대상 및 범위

- 동일 기관에서 총 합산 5, 10시간 이상 수행하였을 경우 봉사활동 특기사항을 입력할 수 있다.

. 학생 봉사활동 성적 반영[고입]

2023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른다.

6

학생 봉사활동 지원 강화

. 코로나 19 관련 비대면ㆍ비접촉 학생 봉사활동 안내

비대면 봉사활동 인정기준(예시)

주관기관을 통해 학생의 봉사활동 직접 참여여부를 확인 가능(실시간 쌍방향, 영상·사진 저장 등)

봉사활동 실천과정의 사진영상 등(시작 전·실천 중·마무리)이 포함된 활동보고서 제출

학생 개인봉사활동 계획서 사전 제출 또는 봉사활동 주관기관의 계획서 사전 확인 필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상 자원봉사활동 기본원칙(무보수성·자발성·공익성·비영리성·비정파성·비종파성) 충족

1)실적연계사이트(1365. Dovol, VMS) 별로 준비된 비대면ㆍ비접촉 봉사활동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실시간 활동 상황과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

- 실적연계사이트 별 봉사활동 증명내용을 확인 후 시행

2) (선플달기)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활동으로 학년도 단위로 최대 12시간 인정 (선플달기운동본부: http://www.sunfull.or.kr)

-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에 준하여 실시하되, 사전에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아야 함

- 2021학년도부터 인정, 2020학년도 및 이전 실적은 미인정

2

유의사항

. 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인식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두어 지도한다.

. 동아리활동과 연계하거나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나눔을 실천하는 태도를 기르게 한다.

. 초등학교에서는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봉사의 의미를 깨닫는 학습 활동에 중점을 두어 지도한다.

. 학생이 자신의 취미와 특기를 살려 주도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동아리활동 및 유사한 진로진학 계획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1)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봉사활동은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우수한 프로그램 편성·운영을 권장

2) 학생 중심으로 계획, 실행, 평가될 수 있도록 하며, 행사 위주의 획일적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편성

3) 봉사활동의 목적, 취지, 필요성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반드시 편성

4) 동아리, 학급단위의 프로젝트 봉사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프로그램 편성·운영 및 지도

동아리에 의한 봉사활동 운영 시 주의사항 : 동아리활동은 동아리활동으로 인정될 뿐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별도의 봉사활동 계획을 세워 동아리활동과 별도의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유의

5) 자기 주도적 봉사활동, 가족 단위 봉사활동, 사제동행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

자원봉사 단체, NGO, 공익법인 등과 적극적인 연계·협조

6) 장애학생(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 개별 학생의 수준에 맞는 봉사활동을 부여하거나 예외 인정(중증장애학생 면제) 등 학생의 장애정도·특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 자율적으로 장애학생 봉사활동 배려 내용을 마련하여 시행

7

계획서 및 확인서

첨부1. 개인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

첨부2. 학급별 봉사활동 확인서

첨부3. 교내 도우미 봉사활동 확인서

첨부4.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계획서 (개인형)

첨부5.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계획서 (모둠형, 융합형)

첨부1. 개인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

개인 봉사활동 계획서

담임

부장

인적 사항

( )학년 ( )( ) 번 성명 ( )

활동 일시

2023 년 월 일 시 분부터 ~

2023 년 월 일 시 분까지 ( )시간예정

활동 장소

기관(장소):

활동 내용

활동영역

(해당란 )

캠페인활동

이웃돕기활동

환경보호활동

기타 활동

위와 같이 봉사활동을 하고자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학생 : ()

개인 봉사활동 확인서

활동 기간

(시간)

2023 년 월 일 시 분부터 ~

2023 년 월 일 시 분까지 ( )시간

활동 장소

기관(장소):

활동 내용

활동 영역

(해당란 )

캠페인활동

이웃돕기활동

환경보호활동

기타 활동

활동평가

(의 견)

학생이 실시한 봉사활동의 결과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된 내용에 표시()

적극, 헌신적으로 활동 보통으로 활동 소극적으로 활동

위와 같이 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확인자

직책( ), 전화( ), 성명( )

주 소

기관명

직인

첨부2. 학급별 봉사활동 확인서

학급별 봉사활동 확인서

제 학년 반 담임교사 : ()

실시 월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봉사 계획

1

1

1

1

1

봉사 영역

환경보호활동

환경보호활동

환경보호활동

환경보호활동

환경보호활동

봉사 내용

교내

환경정화

교내

환경정화

플로깅

교내

환경정화

교내

환경정화

번호

이름

활동시간

활동시간

활동시간

활동시간

활동시간

합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의 실적 인정 시 사용

첨부3. 교내 도우미 봉사활동 확인서

교내 도우미 봉사활동 확인서

활 동 명

도서 도우미

활동 일시

2023년 월 일 시 분 부터

2023년 월 일 시 분 까지 ( 총 시간)

활동 장소

활동 내용

활동영역

(해당란 )

캠페인활동

이웃돕기활동

환경보호활동

기타 활동

참가 학생 ( 총 명 )

학번

이 름

학번

이름

1

6

2

7

3

8

4

9

5

10

위와 같이 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지도교사: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의 실적 인정 시 사용

첨부 4.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계획서 (개인형)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계획서

(개인형)

담임

부장

교감

전결

프로젝트명

인적 사항

형석중학교 ( )학년 ( )( )번 성명( )

활동 기간 및 시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일간, ( )시간

주관 기관

봉사 장소

활동 동기 및

활동 목표

차시

활동일시(/)

봉사활동 영역

봉사활동 내용

1

2

3

4

5

6

7

8

9

10

위와 같이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학생 성명 : ()

활동 동기 및 활동 목표는 진로 및 특기와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첨부 5.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계획서 (모둠형, 융합형)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계획서

(모둠형융합형)

담임

부장

교감

전결

프로젝트명

인적 사항

학 번

성 명

비 고

학 번

성 명

비 고

활동 기간 및 시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일간,

( )시간

활동 동기 및

활동 목표

차시

활동일시(/)

봉사활동 영역

봉사활동 내용

봉사주관기관

봉사 장소

1

2

3

4

5

6

7

8

9

10

위와 같이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학생 성명 : ()

모둠형 또는 융합형에 따라 인적사항 비고란에는 학생대표, 학부모, 교사로 표시하세요.

활동 동기 및 활동 목표는 진로 및 특기와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상황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