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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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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 校 憲 章

亨 碩 中 學 校

學校法人 亨碩學園

형석중학교 헌장

1 장 총 칙

1(설립목적) 본교는 지역사회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충족시키기 위한 설립자의 창학 이념을 바탕으로 배움의 터전을 마련하여 지식기반 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다양성과 창의성을 살리기 위해 다양화.특성화 교육을 실천하는 참된 교육의 요람으로서 지역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교육 없는 자율학교로의 운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창 학 훈

. 일시적인 가난과 역경은 극복할 수 있어도 일시적인 불학은 시간과 더불어

각골의 쓰라림을 느낀다.

. 물질적인 부는 일순의 기회에 얻어지나 정신적인 빈곤은 영원히 씻을 기회

가 없다.

. 불의로 얻어진 풍요는 향락의 길로 빠지기 쉬우니 모름지기 지정의의 고행

으로 충정을 다해 본다.

2(교육비전과 목표) 본교의 교육비전은 민주시민으로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배움 공동체이며 교육목표는 즐겁게 배우고 더불어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이며 다음처럼 구현하고자 한다.

1.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기른다.(자주인 육성)

2. 인성교육과 예절교육을 강화하고, 배려와 존중을 실천을 생활화하는 능력을 기른다.(도덕인 육성)

3. 환경을 아름답게 꾸미고 건전한 여가 활동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심신이 건강한 생활태도를 기른다.(건강인 육성)

4. 탐구 능력의 개발과 창조적인 사고력을 길러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능력을 기른다.(창조인 육성)

5.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초 학력 제고와 학력 신장으로 미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른다.(실력인 육성)

2조의2(경영방향) 교육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학교 경영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중심, 인성중심 교육과정 운영으로 따뜻한 품성으로 배움을 즐기는 건강한 학생을 기른다.

2. 교사의 자발적 연구활동과 연수를 통해 끊임없이 배우고 열정으로 소통하며 가르치는 교사를 지향한다.

3. 유기적인 협력과 민주적 소통을 통해 학교와 서로 신뢰하고 함께 존중하는 학부모의 능동적 참여를 구현한다.

4. 집단지성을 바탕으로한 의사결정을 통해 배려와 존중으로 소통하는 민주적학교를 실현한다.

2 장 교육과정

3(전공) 본교는 읍지역의 중학교로서 교육부장관 및 충청북도교육감이 정한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 지역의 특성과 학부모 및 학생의 희망을 반영하여 운영한다.

3조의2(행복씨앗학교) 본교는 자율학교인 행복씨앗학교를 운영하여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미래교육의 가치와 전망을 추구한다.

3조의3(추진방향) 본교는 행복씨앗학교로서 다음과 같이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교육 3주체의 협력과 발전을 도모하여,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형성한다.

1. 교육 3주체의 미래 역량 함양과 주체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배움 공동체의 문화를 조성한다.

2. 교육 3주체의 전인적 성장과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배려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한다.

3. 마을학교,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학교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교육활동의 내실화를 위해 협동 공동체의 관계성을 정립한다.

4. 자율과 자치를 기반으로 학교 내 민주주의 정착과 공동체성 확립을 위한 민주 공동체의 소통과 협력을 추구한다.

3조의4(역할) 본교는 행복씨앗학교로서 다음과 같이 교육 3주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한다.

1. 학생은 교사를 믿고 따르며, 창의적 교육활동을 통해 따뜻한 품성을 가진 민주시민으로 성장한다.

2. 교사는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하며, 끊임없이 배우는 교육 전문가로 도약한다.

3. 학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지지하며, 소통과 민주적인 학교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데 참여한다.

4. 학교는 마을학교,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교육 주체 모두가 행복한 공교육을 실현한다.

4(교육과정 편성.운영)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자율학교 운영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국민 공통 기본 과정으로 교과와 재량활동, 특별 활동으로 편성.운영한다.

1. 본교의 교육 목표 및 노력 중점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 로 학교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2. 본교가 속한 지역 사회의 여건과 학생, 학부모, 교사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되 교사 수급을 비롯한 학교의 제반 실정을 고려한다.

3. 학교 급별 및 학년간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연계성을 고려한다.

4.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적정한 양과 수준의 학습 경험이 제공되도록 한다.

5. 학생들이 학습하는데 적합하도록 교육 내용과 교수 학습 방법을 재 구 성 및 조정함으로써 교육의 질이 향상 되도록 한다.

6. 특별활동을 통해 다양한 활동 경험의 기회를 가지게 함으로써 균형된 인간 발달을 도모한다.

7. 교과 및 특별활동의 학년별 성취 수준을 설정하되, 다양한 평가 방법 을 통해 학생의 학습 목표 도달 및 수업의 질 개선에 노력한다.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시행한다.

1.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을 확보한다. 교류학습 및 체험학습을 희망하 는 보호자는 학교장이 따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실시할 수 있다.

2. 1시간 수업은 45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자율 적으로 교과()20%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는 기준 수업 시수를 감축하여 편 성·운영할 수 없다.

3. 학교는 학습 부담을 적정화하고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한다. 전입 학생의 경우 특정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보충학습과정(온라인 수업) 등을 통해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들의 발달 수준,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 적으로 편성·운영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교스포츠 클럽 활동 및 자유학기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들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다양하고 공정한 평가 도구와 방법으로 성취도를 평가하며, 평가 결과 를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고사는 학업성적관리 규정 을 준수한다.

5(교과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는 1, 2종 교과서와 인정 교과서를 원칙으로 하되 학생 수준과 단위 수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 용할 수 있다.

국민공통 기본교과목 외에는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 교육과정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과서를 제작하여 사용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수요목과 학습지도 계획을 학생들에게 사전에 공 지해야 한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학습자료 (CD )를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장 교육여건

6(교원) 교원은 .중등교육법 제21.22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를 기 준으로 하되, 필요한 계약제 인턴 교사나 강사를 확보할 수 있다.

7(시설설비) 본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교육 기본 시설로 보통 교실, 특별 교실, 다목적교실, 생활관, 교무실, 행정실, 보건실, 상담실, 방송실, 체 육장 및 기타 부대시설을 확보한다.

우수 신입생의 유치 및 성적 우수 학생의 영재 교육과 학생 복지 증진을 위하여 특별실을 신축하여 운영한다.

학교 및 지역 사회의 교육.정보센터 기능을 위한 기존의 도서관을 리모델링한다.

체육 활동 및 각종 행사를 위해 다목적 교실을 리모델링한다.

기존의 과학실 및 가사실 교육 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한다.

각 교실의 교단 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산 장비를 교체하고 멀티미디어실과 미술 및 음악 학습실을 리모델링한다.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실 바닥재 및 화장실, 현관출입문을 개선한다.

학생들의 학습 능력 향상과 각 교과 교육활동 목표의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3원 방송시설을 설치한다.

교육상 필요한 경우 지역 사회의 각종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체제를 구축한다.

4 장 학사관리

8(학생선발) 본교의 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 및 제69조 에 의거 배정 받은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 한다.

입학시기는 학년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재입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

학생의 전학은 수시로 할 수 있다.

9(학생정원의 관리) 본교의 전.편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73조에 의거 배정 받은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보호원에 입원 또는 부득이 한 사정으로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주소지 이전에 관계없이 전학하게 할 수 있다.

10(학년도, 수업연한) 학년도는 매년 3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 로 한다.

수업 연한은 3년으로 한다.

11(조기진급.졸업) 학교장은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이수인정 평가에 의하여 교과목별 조기이수로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는 제10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행할 수 있으며 조기 진급 및 졸업에 대한 사항은 본교 규정에 의한다.

5 장 학교운영

1절 인사관리

12(교장) 교장은 사립학교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본 법인과 학교의 혁신적인 발전과 창학 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학식과 덕망을 갖춘 적합한 외부 인사를 특별 초빙하여 임용할 수 있다.

초빙 임용하고자 하는 교장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의 범위 내에서 임용 하며 초빙교장의 채용방법과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법인의 인 사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13(교직원) 본교는 자율학교 운영을 위해 교직원은 소정의 법적 자격 과 덕목을 갖춘 자 중에서 법인정관 및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 용하되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비정규직인 계약제(기간제)교사, 강사, 원어민 교사, 사무보조원 등은 학교장이 적임자를 엄선하여 임용할 수 있 다.

교직원의 정원 관리는 관할청의 지침에 따르되 학교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상 특별히 별도로 필요한 원어민 교사, 강사, 사무보조원 등 학 교장이 임용하는 비정규직에 대하여는 학교회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별도로 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교직원의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교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기회를 확대한다.

2. 현장교육 과제해결 및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현직연수를 강화한다.

3. 교원 자율장학을 통하여 교수-학습방법 개선과 학습효과를 증진한다.

2절 재정운영

14(법인회계)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임대수익 에 만전을 기하며 법인예산의 건전한 운용에 충실하며 법인의 법정전입금 을 최대한 충당하고 학교의 시설비 및 일반운영비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15(학교회계) 학교회계의 집행은 사립학교법과 그 시행령 및 사립학 교 재무회계 규칙과 그 특례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립학교재정결함 지원보조금 지원지침에 따른 예산의 편성 및 운용과 집행을 원칙으로 하 고, 법인의 지원금과 관할청의 목적지원금 및 자율학교지정에 따른 특별지 원금 등에 대하여는 그 목적에 맞게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한다.

법인 및 학교재정의 운영은 예, 결산 집행지침에 따라 집행하고 그 결 과를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장 후생복지.지원

16(학생 장학금)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선행의 모 범이 되는 자, 학교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내외 장학금을 지 급한다.

입학성적이 뛰어난 학생에게 법인 이사장의 특별장학금을 지급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학교 발전 기금, 사교육 없는 자율학교 지원금 등을 기금으로 하여 우수 신입생 유치를 위한 장학금의 지급 및 성적우수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성적우수 장학생에 대하여 해외연수를 지원하거나 명문고 합격자에 대하여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도의 장학금 지급 규정 으로 정한다.

17(학생 특별활동 지원) 학교장은 다양한 특별활동반을 편성 운영하 거나 학생들의 자율적인 동아리 활동을 권장하여 학생 개개인의 특기와 취미를 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방과 후 학교 활동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한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학생들의 체험 활동, 견학, 직업탐색을 위한 활동, 강사 초청, 특강 실시, 수련활동, 자율동아리 활동, 방과 후 교육활동, 전시활동 등을 최대한 조 장하고 지원한다.

학생들의 학력경진을 위한 각종 학력경시대회의 개최 및 참가를 최대한 지 원하고 우수 시상자를 격려하는 등 학력경시대회를 통한 학력제고에 힘쓴다.

18(교직원 복지) 교과 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체력 단 련 및 취미.특기활동을 지원한다.

교원의 자기 계발을 위한 연찬이나 국내.외 연수 시 재정적 지원을 한 다.

교무실 등 관리실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OA시스템을 설치한다.

7 장 보 칙

19(중장기 학교 발전계획) 본교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 하여 시행한다.

인사.조직.경영

1. 학교, 학부모, 동창회, 지역사회 인사를 위원으로 하는 학교발전위원회를 조직 운영

2. 학급 증설을 통한 우수 교원 신규 채용 및 인센티브제 도입

3. 각종 장학 혜택의 확대 및 효율적인 홍보를 통한 우수 학생 유치

4.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통한 교원의 자율성과 전문성 제고

복지.교육환경

1.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야외 학습장 및 학교의 공원화 사업 추진

2. 학생들의 보건 환경 개선을 위한 쾌적한 샤워실 리모델링

3. 학생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휴게실 및 동아리실 설치

4. 교원의 체력 단련 및 취미 활동을 위한 복지 시설 마련

5. 동문회 및 지역사회 행사를 위한 부대시설의 현대화 방안 마련

특화사업

1. 기초기본교육의 충실,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학교의 좋은 교육환 경 조성으로 수준 높은 교육활동을 전개한다.

2. 반딧불이 학습 운영으로 우수학생의 자율학습 체제를 확립한다.

3. 방과 후 교육활동으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특별강좌를 운영한다.

4. 저명한 인사를 초빙하여 가치관 확립, 진로지도, 교양에 관한 특강을 실시한다.

5. 성적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 학교설명회 개최, 학교소식지 발행 배부, 장학금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한다.

20(학교헌장 변경) 학교헌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교직원회의와 학교운영 위원회의 심의 및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공포 시 행한다.

본 헌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며 기타 사항들은 일반적인 교육관행에 따른다.

21(지정해제 시 재학생 보호대책) 자율학교 지정 해제 시 재학생은 자율 학교 지정 이전의 학생과 동등한 자격으로 본교에서 수학한다.

22(공포.시행) 이 헌장은 200991일 공포 후 시행한다.

부 칙

본 헌장은 20099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장 교육과정 제4조 용어 및 내용 개정)

이 헌장은 공포일(2021. 10. 15.)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