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 규정
제86조 (목적)
① 학생들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상벌점제 시행을 통해 체벌 대체 효과 제고 및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학교 규칙 준수 문화를 강화한다.
② 인권 존중 및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학생 생활 지도 풍토를 정착시킨다.
제87조(기본방향)
① 디지털 시스템 활용으로 상벌점제 운영에 따른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한다.
② 학생회는 물론 교무회의를 통한 학생과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 생활 규정을 개정 하고 학생 생활 규정에 따른 상.벌점 제도를 운영한다.
③ 학교 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를 통하여 그린마일리지 제도의 추진 배경과 목적을 설 명하고 학부모 의견을 수렴한다.
④ 벌점보다는 상점 중심으로 운영하여 처벌위주의 생활지도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 생활 규정을 지켜나가는 풍토를 조성한다.
제88조(방침)
① 전 교사가 수시로 관찰하여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에 상점/벌점을 부여한다.
② 상점을 누가 기록하여 과거 부여된 벌점과 상쇄시킨다.
③ 과거 부여된 벌점이 없는 학생은 상점을 누가 기록하여 모범학생 표창 등에 활용 한다.
④ 누가 기록된 벌점이 15점 이상인 학생은 상점에 관계없이 모든 교내 표창 및 포상 (특기 및 성적관련 포상은 예외)에서 제외한다.
⑤ 아침자습시간, 수업시간, 점심시간, 방과후학교 등 모든 교육활동을 평가대상에 포 함하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수업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한다.
⑥ 상점의 유효기간은 당해 학년별로 한다.
⑦ 상점(연초록색) 및 벌점(붉은색)카드를 제작한다.
⑧ 상황이 모호한 경우 생활안전부의 확인을 거쳐 생활안전부에서 입력한다.
제89조(선행봉사제)
① 학생이 벌점 부여 교사에게 사전에 봉사신청을 하고 사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생활 안전부에 제출한다.
② 선행봉사는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벌점을 소멸용으로 사용하며 1회로 벌점 1점을 소멸시킨다.(봉사시간 30분 이상)
③ 벌점은 연간 최대 5점까지 소멸시킬 수 있다.
제90조(과벌점자의 계도교육)
누적 벌점 | 계도 교육 | 교육내용 | SMS문자 서비스 학부모통보 | 계도담당 |
5 | 1차 | 학생 반성문 1000자 이상 또는 학급내 봉사(방과후 1시간 이상) | 1차 반성문 보냄 | 담임 |
10 | 2차 | 학생 반성문 1000자 와 함께 학부모 서약서 제출 또는 학급내 봉사(방과후 2시간 이상) | 통보 서약서 연서 제출 | 담임 |
15 | 3차 | 교내 봉사활동 3일(방과후 1시간 이상) | 통보 | 생활 안전부 |
20 | 4차 | 교내 봉사활동 6일(방과후 1시간 이상) | 통보 | 생활 안전부 |
25 | 5차 | 선도위원회 회부 | 통보 | 생활 안전부 |
제91조(상.벌점 기준)
① 상점기준
구분 | 항목 | 내 용 | 상점 | 비고 | |
청소 | 1 | 청소활동을 매우 잘 함 | 1 | ||
신고 | 2 | 교내ㆍ외 학생관련 사건ㆍ사고를 신고하거나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는 모든 신고 | 1 | ||
3 | 교내 무단출입한 외래인(잡상인)을 신고함 | 1 | |||
4 | 각종 습득물을 신고함(객관성이 확실한 경우에만 인정) | 1 | |||
5 | 급우간의 다툼을 적극적으로 말려 학교폭력 예방을 실천함 | 5 | |||
태도 | 6 | 기본 생활 예절이 바름 | 2 | ||
7 | 수업태도가 바람직함 | 2 | |||
8 | 행사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함 | 1 | |||
9 | 불우한 급우 및 이웃돕기를 열심히 함 | 2 | |||
10 | 용의가 단정함 | 1 | |||
11 | 도우미 활동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함 | 1 | 월1회 | ||
문화운동 | 12 | 러브핸즈데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 | 1 | ||
빈 그릇 잘하기(밥을 다 먹는 학생) | |||||
절(인사) 잘하기(두 손 모으고 공손히 하는 학생) | |||||
바른길(우측보행)을 잘하고 캠페인에 참여한 학생 | |||||
명예 | 13 | 교내상(학교장 상) 수상 | 1 | 월1회 | |
14 | 매스컴 및 각종 매체를 통해 학교의 명예를 빛냄 | 2 | |||
15 | 대외수상 시 (동일종목은 상위실적 1회 인정) | 전국단위 입상(1,2,3위) | 3 | ||
도단위 입상(1,2,3위) | 2 | ||||
군 단위 1위 | 1 | ||||
기타 | 16 | 상기 내용에 속하지 않는 선행 | 1 | ||
선행봉사 | 17 | 교내선행봉사 30분 이상 | 1 | 벌점소멸 (5점 한도) |
②벌점기준
구분 | 항목 | 내 용 | 벌점 | 비고 |
출결 | 1 | 무단지각, 조퇴, 결과, 외출 | 3 | 담임, 생활안전부발급 |
2 | 무단결석 | 5 | 담임발급 | |
용의 | 3 | 학생생활 규정(용의사항)의 각 항에 위배되는 경우 | 1 | |
4 | 두발불량 | 3 | ||
5 | 교복 변형 | 1 | ||
예절 및 태도 | 6 | 인사 및 기본 예절 부족 | 1 | |
7 | 청소 및 기본 의무 태만 | 1 | ||
8 | 학생 신분 및 품위에 맞지 않는 저속한 언행(욕설) | 1 | ||
9 | 교사의 교육적 지시를 어기거나 지도 불응 | 5 | 심한 경우 징계 | |
10 | 교사 지도에 대한 불손한 태도 | 5 | ||
수업 | 11 | 수업 태도 불량 | 1 | |
12 | 과도한 수면 | 2 | ||
준법 | 13 | 다른 반 교실 무단출입 | 1 | |
14 | 실내외화 미구분 착용 | 1 | ||
15 | 교내외 낙서 행위 | 1 | ||
16 |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 | 1 | ||
17 | 침을 함부로 뱉는 행위 | 1 | ||
18 | 교내에서 껌을 씹는 행위 | 1 | ||
19 | 학교 출입 시 정해진 출입구가 아닌 곳으로 출입 및 그와 유 사한 행위 | 1 | ||
20 | 괴성, 질주, 공놀이 등 실내에서의 소란 행위 | 1 | ||
21 | 도박, 사행성 오락기구, 음란물의 교내 소지 및 사용 행위 | 1 | ||
22 | 자전거 2인 승차 및 무단횡단 | 1 | ||
23 | 위험한 물품 소지 및 사용 행위 | 5 | ||
24 | 수돗물, 전기 등의 낭비 및 장난 | 1 | ||
25 | 학교 컴퓨터 및 기자재의 교육용 목적 외 사용 | 1 | ||
26 | 장난으로 인한 학교 기물(도서, 게시물 포함) 파손 및 훼손 | 1 | ||
27 | 담배, 전자담배, 라이터 같은 흡연 관련 물품을 소지 | 5 | ||
기타 | 28 | 급식 질서 미준수 및 급식소 내부 물품의 외부 유출 | 1 | |
행사 | 29 | 단체 활동 및 교내외 행사 무단 불참 | 1 | |
30 | 조종례 및 청소 등 학급 활동 무단 불참 | 1 | ||
통신 | 31 | 휴대폰 교내 소지 및 사용 행위 | 1 | 적발교사(1개월보관) |
징계 | 위의 사항보다 심각한 위반 행위는 선도 처분에 해당됨 | 학교생활 규정 |
◎ 학교폭력의 경우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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