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이력번호 표시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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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6.25 | 조회수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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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에서는 학교급식법 제4조(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등),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 18조 4항(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등) 에 따라 이력관리 축산물을 급식에 제공하는 경우, 축산물의 이력번호를 표시, 게시하고 있습니다.
-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가정용)
아래와 같이 우리학교 URL 및 QR 코드를 이용해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세요. URL : https://www.ekape.or.kr/kapecp/ui/kapecp/trust.jsp?searchKeyword=3158200849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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