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호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급식게시판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 제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6.25 조회수 15
첨부파일

우리학교에서는 학교급식법 제4조(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등),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 184(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등) 에 따라 이력관리 축산물을 급식에 제공하는 경우, 축산물의 이력번호를 표시, 게시하고 있습니다.

 

-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가정용) 

 

아래와 같이 우리학교 URL 및 QR 코드를 이용해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세요.

URL : https://www.ekape.or.kr/kapecp/ui/kapecp/trust.jsp?searchKeyword=3158200849

 

QR코드  

      QRCODE

 

이전글 2024. 7,8월 식단 알레르기 정보, 원산지, 영양표시 안내
다음글 2024. 6월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방사능, 중금속)검사 결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