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제13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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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3.18 | 조회수 | 186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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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제4항 2. 제13기 학교운영위원회 입후보 등록결과완 관련하여 학부모 직접투표 및 가정통신문 회송에 의한 간접투표 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학부모위원 등록현황
나. 투표일정 1) 직접투표 가) 2021년 3월 23일 10:00 ~ 16:00까지(1일) 2) 간접투표 가) 가정통신문 회송에 의한 투표 나) 투표당일 16: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다) 가정통신문배부 1,3학년은 18일발송하고, 2학년은 22일 발송 3) 공고방법 : 가정통신문 및 홈페이지 공개 붙 임 1. 학부모위원 선거 가정통신문 1부. 2. 입후보자명단 및 소견 1부. 3. 학부모위원 투표용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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