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호고등학교 운영위원회규정 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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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0.08.21 | 조회수 | 269 |
운호고등학교 운영위원회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초 ․ 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호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13인으로 하되, 학부모 6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 5인,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제 3 조 (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 될 때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 ․ 운영한다. ②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 등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③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제 4 조 (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한다.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위원은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직접 선출한다. ⑤ 입후보자가 6인 이하일 경우 무투표 당선자로 하고 부족인원은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한다. 제 5 조 (교원위원 선출) ①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 회의에서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한자 중 학교장이 위촉한다.(학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 6 조 (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 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 7 조 (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 8 조 (보궐선거) 삭 제 제 9 조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원칙으로 하되 평당원에 대하여는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② 삭 제 제 10 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 11 조 (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 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①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②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졸업, 전학, 퇴학 및 휴학하게 된 때 ③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제 12 조 (운영위원회의 임원 구성) ① 운영위원회의 임원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3 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 1.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자문 2.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자문 3. 학교운영지원비 예산 ․ 결산 자문 4.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심의 ․ 의결 제 14 조 (회기)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15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1회, 임시회의 회기는 12회 이내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변경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④ 회의소집은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15 조 (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 ․ 결산, 교육과정, 학교급식, 사회교육소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제 16 조 (사무처리 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책임자를 간사로 하고, 학사 활동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교무부가 협조한다. 제 17 조 (의안의 제출 ․ 발의) 삭 제 제 18 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심의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 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19 조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20 조 (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제 21 조 (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2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 22 조 (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집행 할 수 있다. 제 23 조 (규정의 개정 등) ①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1997년 7월 1일 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위원임기 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과 운영위원회의 임원 임기는 1997년 4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규정 제13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로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이 규정 이외의 사항은 본 학원 정관이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운영한다. 부 칙 <2000년 2월 21일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 및 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학교운영위 원회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은 이 규정에 의거 선출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 는 임기만료 때 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부 칙 <2000년 10월23일 개정> ①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 및 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당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은 이 규정에 의거 선출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임기 만료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부 칙 <2005년 08월01일 개정> ①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 및 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당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은 이 규정에 의거 선출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임기만료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부 칙 <2006년 09월 26일 개정> ①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 및 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당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은 이 규정에 의거 선출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임기만료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부 칙 <2009년 12월 18일 개정> ①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 및 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당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은 이 규정에 의거 선출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임기만료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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