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호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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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0.08.21 | 조회수 | 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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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호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 규정 개정(안)을 발의, 공지합니다. 1. 발의일 : 2009.12.08. 2. 발의자 : 운호고등학교장 최인구(제23조 제1항) 3. 발의내용 : 규정 일부 개정 - 개정(안) 붙임 참조 4. 의안처리 : 제64회 임시회의(2009.12.17.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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