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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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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호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1(명칭)

이 규정은 · 중등교육법31조 제1,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호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12인으로 하되, 학부모 6, 교장을 포함한 교원 4,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3(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 될 때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 등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 호선한다.

4(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야 한다.

학부모 위원은 대의적 절차에 따라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입후보자가 6인 이하일 경우 무투표 당선자로 결정하며, 선출관리위원회 세부 계획에 학교운영위원회 선출일정을 후보등록마감 이후 선거인명부 작성하되 선출인원과 후보등록자 수가 동수일 경우 선거인명부 작성은 생략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등을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방법에 의한 투표로 선출할 수 있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당일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한다.

개표 결과 학부모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5(교원위원 선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 회의에서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한자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학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6(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7(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8(보궐선거) 삭제

9(위원의 자격)

삭제(2015.12.14.개정)

삭제

10(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11(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 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하며, 운영위원 자격 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졸업, 전학, 퇴학하게 된 때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학부모·지역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될 시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12(운영위원회의 임원 구성) 운영위원회의 임원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3(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

1.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자문

2. 학교의 예ㆍ결산안 심의

3.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 심의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 선정 심의

5. 교복 및 생활복, 졸업앨범, 현장체험학습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심의

6.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현장체험학습 심의

7. 학교급식 심의

8.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심의

9. 학교 운동부의 구성 및 운영 심의

10.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심의

11. 기타 대통령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심의

12.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심의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안건 제출에 따른 회의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서면심의 또는 비대면 회의로 운영할 수 있다.

14(회기)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15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1, 임시회의 회기는 12회 이내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1일에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 부득이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회의소집은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15(소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위원회는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밖에 필요한 경우 예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16(사무처리 부서)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매년 정기회 개최 시 선출된 위원장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한다.

17(의안의 제출 · 발의) 삭 제

18(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심의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9(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있다.

20(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회의록을 작성·공개함에 있어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회의내용을 녹취 후 녹취파일을 보관할 경우 회의록은 약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21(자문 및 심의 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22(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집행 할 수 있다.

23(규정의 개정 등)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199771일 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임기 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과 운영위원회 의 임원 임기는 19974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경과조치) 규정 제13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중 최초로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 이외의 사항은 본 학원 정관이나 사립학교 법에 의하여 운영한다.

부 칙 <2000221일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0031일부터 시행한다.

(운영위원회 위원 및 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은 이 규정에 의거 선출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임기 만료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부 칙 <20001023일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운영위원회 위원 및 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은 이 규정에 의거 선출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임기만료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부 칙 <200581일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운영위원회 위원 및 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은 이 규정에 의거 선출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임기만료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부 칙 <2006926일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운영위원회 위원 및 위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은 이 규정에 의거 선출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임기 만료 때 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된다.

부 칙 <20091218일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운영위원회 위원 및 위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은 이 규정에 의거 선출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임기 만료 때 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된다.

부 칙 <20131216일 개정 >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운영위원회 위원 및 위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은 이 규정에 의거 선출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임기 만료 때 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된다.

부 칙 <20151214일 개정 >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운영위원회 위원 및 위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은 이 규정에 의거 선출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임기 만료 때 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된다.

부 칙 <2018828일 개정 >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운영위원회 위원 및 위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은 이 규정에 의거 선출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임기 만료 때 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된다.

부 칙 <2018828일 개정 >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운영위원회 위원 및 위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은 이 규정에 의거 선출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임기 만료 때 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된다.

부 칙 <20220217일 개정 >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운영위원회 위원 및 위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은 이 규정에 의거 선출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임기 만료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된다.

부 칙 <20220610일 개정 >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운영위원회 위원 및 위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은 이 규정에 의거 선출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임기 만료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된다.

부 칙 <2023119일 개정 >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운영위원회 위원 및 위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은 이 규정에 의거 선출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임기 만료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된다.

부 칙 <20240401일 개정 >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운영위원회 위원 및 위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은 이 규정에 의거 선출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임기 만료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