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 본회의 명칭은 운호고등학교 학생회라 칭한다. ( 이하 “학생회”라 칭함)
제2조 (장소) : 학생회는 운호고등학교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운호길187번지) 내에
설치 운영한다.
제3조 (목적) : 학생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신장과 학생 자치 활동을 통한 자율•통제능력을 배양하며 미래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 향상과 건전한 학풍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회원) :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또는 학교 내 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제5조 (권리,의무) :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 한다.
제6조 (금지활동)
제1항: 학생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2항: 학생회의 회원은 건전한 학풍조성을 위배하는 단체를 조직할 수 없다.
제3항: 학생회의 회원은 국가안보에 위해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를 일체 할 수 없다.
제7조 (효력정지) : 학생회 회칙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 하는 사태에
있어서는 그 효력 및 활동이 정지된다.
제8조 (승인 및 자격정지) : 학생회의 모든 활동은 학생지도 위원회 의장인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1항 : 학생회의 간부 및 임원으로서 맡은바 책임을 다하여야한다
제2항 : 교칙을 준수하지 못하고 약물복용, 성희롱(폭력), 집단폭행, 따돌림, 금품갈취, 불량 써클(모임) 조직, 교내흡연, 교내음주
등으로 선생님들께 적발된 자는 학생회 간부 및 임원, 선도부로서 자격이 박탈된다
제 2 장 기구, 임원, 기능
제 1 절 학 생 회
제9조 (구성) : 학생회는 의결기관으로 회장, 부회장, 각 학년의 학년장, 각부서
부장, 각부서의차장, 각 학급대표, 기타 각 부서별로 필요한 위원을 약간 명을 둔다. ( 위 항의 구성원은
총학생회 대의원을 겸임한다.)
제10조 (기능) : 학생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항: 학생 생활규범 제정?준수
활동
제2항: 다양한 동아리 활동으로 학생 축제 문화 활성화 추진
제3항: 학생회칙 개정에 대한 심의
제4항: 대화와 만남이 있는 학교풍토 조성활동
제5항: 학생자율로 각종 행사 계획 추진
제6항: 학생 자율 선도반 조직운영
제7항: 좋은학교 만들기 추진 (대의활동, 행사진행활동, 자율규제활동, 부별활동
봉사활동 등)
제8항: 학교 또는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방제 및 지원활동.
제9항: 기타 학칙과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제11조 (부서) :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1항: 기획연구부 : 기획, 문서기록보관, 학생회 주관 각종 행사 계획 추진
제2항: 기 능 부 : 학습활동, 기능훈련 등에 관한 사항.
제3항: 체험활동부 : 보건 및 체육대회,
학내의 행사, 응원 등에 관한 사항.
제4항: 환경보호부 : 자연보호 및 교내의 환경, 봉사활동, 아가모 운동, 참고서•교복
물려주기 운동, 불우이웃 돕기 등에 관한 사항.
제5항: 특기신장부 : 동아리, 축제, 학예, 청소년 활동에 관한 사항 등 추진
제6항: 모범활동부 : 학생 제 모습 찾아주기 운동, 학생 자율 선도반 운영, 폭력신고,
집단따돌림 피해 신고 등
제7항: 학 년 장 : 소풍, 야영, 수학여행 등 각 학년에 관한 관련된 사항
제12조(임원선출)
제1항: 회장(반장) 및 부회장(부반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며
각 부서장 및 차장은 회장(반장)이 학교장(담임)에게 추천하여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제2항: 회장(반장) 및 부회장(부반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생생활규정에 저촉(학교봉사 이상의 징계)되지 아니한 자라야 한다.
제3항: 각 학년의 학년장은 상기 제11조
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각 학급의 반장과 부 반장이 선출한다.
제4항: 각부의 부장은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천대상자의 자격을 학생회(학급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직무)
제1항: 회장(반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학급)을 대표한다
제2항: 부회장(부반장)은 회장(반장)을 보좌하며 회장(반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항: 각 학년의 학년장은 해당 학년의 직무를 관장하고 대표가 된다
제4항: 각부의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기획 관장한다
제 2 절 : 학
급 회
제14조(기능) : 학급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항: 학급 자치활동을 통한 자율•통제 능력 배양
제2항: 학급의 기본 운영 및 각종 학생 참여 활동의 계획 추진
제3항: 다양한 동아리 활동 추진
제4항: 기타 학급에 필요한 사항
제15조(구성•임무)
제1항: 학급회는 의결기관으로 반장, 부반장, 각 부장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반장이 된다.
제2항: 각부서의 조직은 학생회 조직(제10조)에 따른다 (필요에 따라 학급자체 계획 수립)
제3항:. 임원 선출은 학생회 조직 (제11조)에 따른다
제 3 장 : 회 의
제16조 (학생회 회의)
제1항: 학생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항: 정기총회는 매월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 1/2 이상 또는 학교장의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의 3일전 생활지도부장을 경유하여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제3항: 학생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항: 학생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 상정 할수 없다.
제17조(학급회 회의)
제1항: 학급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2항: 정기회는 매주 실시하고 임시회는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학급인원 1/2이상 또는 담임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담임교사의 승인을 받아 개최한다
제3항: 학급회의 의결은 학급 재적인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항: 학급회의에서 논의된 회의 결과나 건의사항은 학생회에 상정 논의한다
제5항: 학생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학급회에서 보고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18조 (구성) : 학생회의 집행기구로서 학생회장, 부회장 및 활동부서장으로 구성된다.
제19조 (기능) :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 학생회에서 위임된 사항
제2항: 기본운영 계획수립
제3항: 기타 학생활동에 관한 사항
제4항: 학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 긴급사항
제20조 (회의) : 운영위원회는 분기 1회
정도 정기회의를 가지며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나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생활지도 부장의 승인을 받아 소집한다
제 3 장 학생지도 위원회
제21조 (구성)
제1항: 학생회의 활동을 조언?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 위원회를 둔다
제2항: 학생지도 위원회는 전교직원으로 구성한다
제3항: 위원장은 학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감이 된다
제4항: 학교지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생지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 (기능) : 학생지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항: 회칙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제2항: 조직 및 편성에 관한 사항
제3항: 학생자치활동의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제4항: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4 장 보 칙
제23조 (회칙 개정)
제1항: 회칙의 개정은 대의원 1/2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학생지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회에 회부한다.
제2항: 이 개정안은 학생회에서 재적인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4조 (시행세칙) :
이 회칙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회와 학생지도 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 행 일) : 본 회칙은
200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정사유) : 본 회칙은 교육비젼
2002(새 학교문화 창조)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 4호에 의거하여 개정한다.
제3조 (개 정 일) : 본 회칙은 운호고등학교 대의원회(2000년 3월 31일)의 100%찬성으로, 학교운영위원회(2000. 4월 3일) 심의를
거쳐, 교직원 회의(2000년 4월 3일)에서 97%의 찬성으로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