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호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1장 총칙
제 1 조【명칭】 이 규정은 ‘운호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 2 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 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 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사회 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하 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동시행령 제31조에 의거 학생 생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 2장 학생생활선도위원회
제 4 조【구성】
제1항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학생생활, 학교폭력 예방, 시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학생생활선도위원회를 둔다.
제2항 학생생활선도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민주학생자치부장, 민주학생자치부 담당교사, 교무기획혁신부장, 교육과정연구평가부장, 학년부장, 담임교사로 구성하며, 민주학생자치부 담당교사가 간사를 맡는다. 피·가해 학생과 학부모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본인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제 5 조【기능】
제1항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생생활선 도위원회를 둔다.
제2항 학생생활선도위원회는 교장의 명을 받아 교감이 회의를 주관한다.
제3항 학생생활선도위원회는 학생생활 중 시상에 대한 사항, 학생들이 이의를 제기한 사안(분쟁) 등 을 심의하고, 학생징계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단, 학교폭력사안은 해당연도 학교 폭력 예방 대책 계획에 따른다.
제 6 조【의결정족수】 학생생활선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하여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최종 결정한다.
제 7 조【학생생활 선도 위원회 회의】 학생생활선도위원회는 사안 발생 시 생활지도 위원회 의장의 명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 3장 학생 생활
제1절 교내 생활
제 8 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 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 9 조【시설이용 및 환경】 학교의 시설물을 아껴 쓰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하여, 실내 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 10 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제 11 조【교우관계】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 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 12 조【폭력예방】
제1항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항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하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담임교사나 민주학생자치부 담당교사 및 상담교사 혹은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 다.
제3항 2항에 의거 신고를 받은 사람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알려야 하며,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이 의 해결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항 학교폭력사안은 해당연도 학교 폭력 예방 대책 계획안에 의거한다.
제 13 조【동아리활동】 특기적성 교육과 클럽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제1항 학생은 계발활동(클럽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 한다.
제2항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담당 부서에 등록승인을 받아 야 하며, 지도교사를 둔다.
제3항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제4항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제 14 조【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 을 잘 활용한다.
제1항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제2항 여가시간에는 담당교사의 허락을 받아 특별실(전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미술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제3항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 15 조【용의복장】
제1항 본교 학생은 규정된 교복을 입어야 한다.
제2항 교복의 종류는 학교 운영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항 교복 착용 기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르고, 세부 일정은 기후에 따라 학생 자치회의 논의를 거 쳐 학교장의 허가에 받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제4항 학생들의 용의복장에 대한 규정은 학생 자치회를 통한 의견 수렴 후,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가 참여한 협의회를 거쳐 개정할 수 있고, 개정된 규정은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공포되어야 한다.
제5항 복장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입는 시기 : 동복은 11월 초에서 3월 말까지, 하복은 6월 초에서 9월 중순까지, 춘추복은 4월 초에서 6월 초, 9월 중순에서 10월 말까지 입는다.
그해의 기상 날씨를 고려하여 민주학생 자치회에서 착용 시기를 결정한다.
2. 착용방법
1) 날씨가 추울 때는 동절기 교복 위에 방한용 덧옷을 항시착용할 수 있다.
2) 기후에 따라 여름에는 여름 생활복, 겨울에는 겨울 생활복을 착용할 수 있다. 착용 시기는 교사 와 학생 및 학부모가 참여한 협의회를 거쳐 결정한다.
3) 복장은 언제나 단정하고 청결해야 한다.
제6항 학생의 두발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두발은 항상 정결하고 단정하게 관리한다.
2. 두발의 길이에 제한을 두지 않되 최대한 단정하게 권장한다.
제 16 조【휴대폰 관리】
제1항 학교에서 휴대폰 소지는 허용하되 정규 교육 과정 시간에는 사용을 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제2항 학생들의 자율적 판단에 의거하여 자율적으로 소지한다.(단.교육 3주체 합의에 의해서 휴대
폰 관리를 결정할 수도 있다.)
제2절 출결사항
제 17 조【수업일수】
제1항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말한다.
제2항 학적변동(면제.유예.휴학.제적.자퇴.퇴학.전출 등) 당일까지를 수업일수에 산입한다.
제3항 학적 변동 전.후에 중복 일수가 있는 경우 새로 학적을 부여받은(재입학.재취학.편입학.전입학.복 학 등) 일수만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제4항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수업일수는 제외한다(예: 2학년 4.15 자퇴, 다음해 2학년 3.20 재입학일 경 우, 원적교의 3.20~4.15까지 수업일수는 제외).
제5항 재입학.전입학.복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 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미만이 될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재입학.전입학.복 학이 불가능하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참조).
제 18 조【결석 처리】
제1항 결석일수의 산정
1. 교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예: 2학년 4.15 자퇴, 다음해 2학년 3.20 재입학일 경우, 원적교의 3.20~4.15까지 결석일수는 제외).
제2항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전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현장(체험)학습 출결 처리 ◦ 교류학습 - 기간 :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교칙이 정한 범위 - 내용 : 교류.교환학습 - 방법 : 학부모의 교류.교환학습 신청 →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 → 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 → 교류.교환학습 실시 → 위탁 학교의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 ◦ 현장(체험)학습 - 기간 :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교칙이 정한 범위 - 내용 :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고적 답사 및 향토 행사 참여 - 방법 :「현장(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현장(체험)학습 실시 → 현장(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실제 현장(체험) 여부 확인」후 인정기간 내에서 출석으로 처리 |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1항 별표 2를 근거로 함)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 혼 | 형제, 자매 | 1 |
입 양 | 본인 | 20 |
사 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 5 |
부모의 조부모ㆍ 외조부모 형제 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부모의 형제ㆍ 자매 | 1 |
※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6. 소년분류심사위원회의 재소 기간이나 보호관찰소에서 명한 사회봉사 및 수강기간에 대하여 출석으로 인정함(다만 경찰이나 검찰에서의 호송에 따른 기간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됨으로 보아 무단결석으로 처리함)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8.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단, 숙려기간 중 운영되는 학교내·외 프로그램에 무단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는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제3항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수정)
3. 병원학교 및 원격 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제4항 무단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제5항 기타 결석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 19 조【지각, 조퇴, 결과 처리】
제1항 지각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제2항 조퇴 :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제3항 결과 :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제4항 위의 24조 2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5항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무단, 기타로 처리한다.
제6항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제7항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제8항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예) 2학년 4.15 자퇴, 다음해 2학년 3.20 재입학일 경우, 원적교의 3.20~4.15까지 각 횟수는 제외
제 20 조【기타의 학적 및 성적 처리】
◦ 학적처리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제34조에 의거 학적 처리
제 31 조 (학적관리)
①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 입교하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한 것으로 본다.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재학하던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유치된 소 년 및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8호의 처분을 받은 소년의 수용기간은 그 학교의 수업일수 로 계산한다. <개정 2013.7.30.>
③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이 입교하면 그 사실을 보호소년이 최종적으로 재학했던 학교[이하 "전적학교(前籍學校)"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고 그 보호소년의 학적에 관한 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교육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학적사 항을 지체 없이 소년원학교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 32 조 (다른 학교로의 전·편입학)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밟는 중에 소년원에서 퇴원하거나 임시퇴원하여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에 전학이나 편입학을 신청하는 경우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 34 조 (전적학교의 졸업장 수여)
① 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보호소년이 전적학교의 졸업장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소년 원학교장은 전적학교의 장에게 학적사항을 통지하고 졸업장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졸업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호소년에 관한 소년원학교의 학적사항은 전적학교의 학적사 항으로 본다.
◦ 성적처리
- 소년원법의 적용을 받아 관련 시설에서 위탁교육 형식으로 학적이 처리되는 학생의 경우는 별지 제9호의 ‘6. 중학교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의 마’, ‘7. 고등학교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의 마(7)’, ‘8. 기타의 다’의 재.전.편입학생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상급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방법은 입학전형권자가 정해야 한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학생의 학적 및 성적 처리】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한 시·도교육청의 관련 교육규칙 및 지침 에 따라 학적 및 성적을 처리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습부진 또는 성격장애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 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업일수 및 교육과정의 신축적 운영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 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행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 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학생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ㆍ복지ㆍ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2. 제1항에 따른 학생에 대하여 진단ㆍ상담ㆍ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학교의 선정기준, 대상학생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학교의 장은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전문상담 기관의 상담이나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거나 제공하여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 (熟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숙려 기간, 숙려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전문상담기관의 범위와 프로그램의 내용, 그 밖에 학업 중단 숙려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 감이 정한다.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학생의 학적 및 성적 처리】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 등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4항(학교의 장은 정보통신매 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에 따라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을 전부 혹은 일부 를 받은 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에 준하여 학적 및 성적을 처리한다.
◦출결처리
-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학생의 출석 및 수강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출석 확인 방법 은 위탁교육기관의 운영방법 및 형태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8호 및 시·도교육청의 규칙과 지침에 따라 결석 또는 결과 처리한다.
◦성적처리
-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강한 과목의 성적처리는 별지 제9호 및 시· 도교육청 학업성적
관리 시행지침에 따른 위탁교육기관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시· 도교육청 및 위탁교육기관에서는 해당과목의 이수 인정 기준으로 학생의 출석률을 설정할 수 있으며, 출석률이 기준에 못 미쳤을 때는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해당 과목 관련 내용을 일 절 기재하지 않는다.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적 및 성적 처리】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적은 소속 학교에 두고 성적 및 평가는 소속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 ‘소속학교’라 함은 학생의 학적이 있는 학교를 말한다.
◦출결처리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출결은 반드 시 확인해야 하며, 출결은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의 출결확인서에 따른다.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8 호 및 시·도교육청의 규칙과 지침에 따라 결석 처리한다.
◦성적처리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성적 처리는 소속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평가(수행평 가, 지필평가)는 평가 당일 소속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소속학교 학 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21 조【재입편입전입 학생의 출결 처리】
제1항 재입, 편입한 학생의 재입편입 이전 학년의 출결상황은 원적교의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을 그대로 인정한다.
제2항 재입, 편입한 학생의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 및 출결상황은 재입편입 이전 원적교의 수업일수 및 출결상황과 재입편입 이후 당해 학교의 수업일수 및 출결 상황을 합계하여 통계 처리한다. (재입, 편입 사이의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당해 학년 수업일수로 책정하지 않으며 출결 처리도 하지 않음)
제 22 조【출석 사항 평가】
제1항 1회의 결석(또는 지각, 조퇴, 결과)이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제2항 지각(또는 조퇴, 결과) 1회-8회인 경우와 최대 결석 2일과 지각(또는 조퇴, 결과) 2회인 경우 까지만 정근으로 한다.
- 정근 산정 시 지각(또는 조퇴, 결과) 3회는 결석 1일로 간과하여 산정한다.
- 3년 정근의 출석 관련 횟수는 정근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 23 조【 학적사항 】
제1항 스스로 퇴학(타교 전학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써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항 전항에 의거 자퇴원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고 14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둔다 (예 외 연락두절, 행방불명, 질병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출국을 위한 자퇴는 학업중단 숙려제도 의 대상이 아님)
제3항 전항에 의거 숙려기간 동안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Wee센터 또는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에서 상 담을 받아야 한다.
제4항 고등학교 입학 전 전적학교의 졸업연월일과 학교명을 입력하며,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 연월 일과 ‘검정고시합격’이라고 한다.
제5항 재학 중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출교와 전입교에서 각각 학적변동이 발생한 일자, 학 교와 학년, 학적변동 내용을 입력한다.
제6항 ‘특기사항’란에는 학적변동의 사유를 입력한다. 특기사항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제7항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친 후 명예졸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절 교외생활
제 24 조【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시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1항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제2항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제3항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항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제5항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제6항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제7항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제8항 학교 앞 도로가 복잡하므로 자가용 통학은 자제한다.
제 25 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이 자율적 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 고 상담하여야 한다.
제1항 학생의 외출 및 귀가시간
제2항 학생의 교외생활 중 교우 관계
제3항 평소와 다른 학생의 이상 행동
제4절 정보통신
제 26 조【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항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제2항 사이버 공간에서 언어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제3항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제4항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제5항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제6항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7항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 27 조【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항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1항 휴대폰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공공장소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다.
제2항 전자파 남용이 가져오는 신체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절제하는 습관을 갖는다.
제3항 비정상적인 용도(몰래카메라)로 휴대폰을 사용하여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제4항 특히, 각종 고사기간 중에는 휴대폰으로 송신, 수신, 사진촬영으로 인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학생 생활지도 규정 및 성적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징계한다.
제 4장 학생생자치회
제 28 조【목적】 본 규정은 본교 학생들이 자치 활동을 통하여 학생의 취미 및 특기를 신장시키고, 자 치 능력을 배양하여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며, 건전한 학풍 조성을 목적으로 한 다.
제 29 조【조직】 학생자치회는 산하에 학급 자치회를 둔다.
제 30 조【임원】 학생자치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제1항 학생자치회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각 학년장, 부서장 7명(법체계제정부, 미래환경부,IT융합신문부,금융제정관리부,미디어마케팅부,질병관리보건부,창의과학부 )와 학급 실장으로 구성한다. (단 학생회장의 요구가 있을 시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1)법체계제정부: 모의재판을 진행하고 학교의 질서를 지키는 활동을 하며 운호인으로서 갖춰야 할 준법
정신을 만들고 학생들이 좋은 학교 활동을 하도록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는 활동을 한
다. 그 외 운호 학생 자치 규칙도 만드는 활동도 한다.
2.미래환경부: 학교의 청결문제에 대해 관리 및 활동을 주도하고 더 나아가 청주의 환경을 생각하고
논의하는 활동을 한다. 특히 미래 환경에 대한 생각으로 해결책을 위한 토론과 캠페인을
진행한다.
3.IT융합신문부: 4차산업 혁명에 어울리는 부서로 신문을 온라인으로 제작하여 공개하는 활동을 한다.
주기적으로 신문을 제작하여 공개하고 학생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은 신문을 통해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활동을 진행한다.
4.금융제정관리부: 학교에서 진행되는 학생회 주도 활동에 필요한 예산이나 돈 관련 업무에 집중적으로
활동을 한다. 생활복, 운호 배지 등 물건을 구매해는 활동을 진행 할 때 체계적인
관리를 한다. 그리고 경제 현산 분석, 경제 토론 등 다양한 경제에 관련된 활동을
진행한다.
5.미디어마케팅부: 방송 미디어와 관련된 활동을 주로 하며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운호고등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한다. 주기적으로 운호뉴스를 제작하고 학교에서 하는 활동을
홍보하는 영상, 비대면 행사 영상을 관리 및 진행하는 활동을 한다.
6.질병관리보건부; 학생 건강 실태조사 진행, 주간 건강과 질병을 참고해 운호만의 새로운 양식의 건강
자료를 제작, 학교 질병 방역 활동. 운호만의 특별한 시스템 제작, 자체 건강 지킴
제작, 지역 보건소와 연계한 활동을 하는 등 학교를 위한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7. 창의과학부:주기적으로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의 주제로 실험을 진행, 체험활동적인 활동을
기획함, 활동에 대한 깊은 탐구와 실험정신을 기르며 미래인재의 양성에 큰 역할을 한다.
제2항 학급자치회 임원으로 반장, 부반장, 각각 1명과, 부서장 7명 및 차장 7명 임원으로 조직한다.
제1절 학급자치회
제 31 조【선출 방법】 학급회 임원 선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1항 선출 시기 : 학년 초 3월 이내
제2항 선출 방법 : 학급반장, 부반장은 학급 학생의 추천을 받은 학생 중에서 학급 내에서 민주적 절 차에 따른 투표를 통하여 선출하고, 각부 부장 및 부원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제 32 조【임원의 자격】 임원은 재학 중 생활이 다음과 같은 학생이어야 한다.
제1항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제2항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은 학생
제 33 조【학급회 임원의 임무】 학급회 임원(각 반의 반장, 부반장)은 학급의 발전을 위하여 안건을 심의하여 학교 및 전교 학생회에 건의하며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제1항 실장은 학급회를 진행하고, 학생자치회의 임원이 된다.
제2항 부실장은 실장 유고 시 실장을 대리하며, 회의 진행을 돕는다.
제3항 부장은 각부의 활동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제2절 학생자치회
제 34 조【선거 방법】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에 의하며 선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1항 회장과 부회장 : 입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회장과 부회장으로 한다.
제2항 각 학년장 : 각 학년 실장이 간선투표로 선출한다.
제3항 각부 부장 : 선출된 회장, 부회장이 주재하는 임시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 한다.
제 35 조【선거권】 선거권은 본교 재학생에 한하여 부여한다.(단, 휴학 또는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때에는 그 기간 중 선거권이 상실된다.)
제 36 조【임원선출 및 자격】
제1항 회장과 부회장 각 1인은 전교생이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로 선출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제2항 각부 부장은 학생자치회 회장이 학생자치회의 동의를 얻어 추천하고, 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학교장이 임명하며 각 학년장은 각 학년 반장에 의해 선출한다.(동수인 때에는 회장이 결정 권을 가진다.)
제3항 임원은 운호고등학교 재학 중의 생활이 다음과 같은 학생이어야 한다.
1.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2. ‘교내 봉사’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은 학생
3. 유급한 사실이 없고 무단결석이 없는 학생
제 37 조【입후보 등록 및 제출서류】
제1항 3학년 회장, 부회장 후보자는 ‘런닝 메이트’로 입후보한다.
제2항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기간에 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
제3항 입후보하는 학생은 학년 구분 없이 30명 이상의 학생으로부터 후보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4항 후보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담임 추천서
2. 후보자 등록 신청서
3. 후보 추천자 명단
4. 서약서
5. 연설문 원고 : 후보자는 1회 3분 이내, 찬조 연설자는 1인 1회 1분 이내의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
제5항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자격 있는 후보자는 입후보를 허락하고, 공고한다.
제 38 조【선거 관리 위원회】
제1항 선거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2항 위원회는 학교장이 지명하는 지도위원회 위원과 회장, 부회장, 학생회 임원(전년도 차장)으로 구성한다.
제3항 선거관리위원장은 지도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제4항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사무를 추진한다.
1. 후보자 등록 사무
2. 후보자 자격 심사
3. 투표 장소 결정
4. 후보자의 선거 운동 방법
5. 합동 소견 발표회, 투표와 개표 진행
6. 당선자 확정 공고
7. 선거에 관한 이의 신청 처리
8.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
제 39 조【선출 시기】
제1항 선거 시기 : 선거는 해당연도 3월 중에 한다.
제2항 선거 비용 : 학교가 선거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부담한다.
제3항 선거 장소 :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 40 조【선거 운동】
제1항 기간은 입후보를 마친 직후부터 투표일 합동 소견 발표회까지로 한다.
제2항 3-5일 동안 하루 선거 운동 시간은 08시부터 16시 30분까지로 한다.
제3항 장소는 교내로 제한한다.
제4항 금품을 주는 일은 할 수 없다.
제5항 후보자는 선거일 합동 소견 발표회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1회 5분 이내, 찬조 연설자는 1인 1회 2분 이내의 연설을 할 수 있다.
제6항 모든 벽보, 팻말은 선거관리위원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항 : 후보자 및 그 운동원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때에는 경고 또는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①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또는 선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② 선거관리위원, 입후보자, 선거권자에 대하여 폭행, 협박, 유언비어 등을 유포한 자
③ 정당이나 기타 정치적 발언이나 학교운영에 관여하는 행위
④ 기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거나 학생지도 위원회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자
제8항 : 학부모가 제8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는 이를 후보자가 한 행위로 본다.
제 41 조【투표 및 개표】
제1항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선거인 명부, 기표대, 투표함, 기표 기구 등의 필요한 투표 용구를 준비한다.
제2항 투표자는 후보자의 성명 아래에 미리 안내한 방법으로 기표한다.
제3항 투표자는 선거인 명부에 사인을 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는다.
제4항 개표를 시작하려면 선거관리위원장의 ‘개표 선언’이 있어야 한다.
제5항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 후 발급 투표용지와 투표함 속의 기표 용지 수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항 다음 기표 용지는 무효로 한다.
1. 정규 투표용지가 아닌 것
2. 어느 기호도 적지 않은 것
3. 2개 이상 기표한 것
4. 기타 안내한 방법으로 기표하지 않은 것
제7항 개표 종료 즉시 개표결과와 선거록을 작성한다.
제8항 각 후보자거 선정한 참관인이 투표·개표 과정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 신 청 및 시정 요구를 한다.
제 42 조【당선인】
제1항 위원장은 개표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인준을 얻은 후 당선인에게 통지하고 공고를 한다.
제2항 후보자가 단독일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제3항 경선의 경우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4항 당선자 발표는 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
제 43 조【당선무효】 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피선거권을 박탈하거나 당선 무효를 결정한다.
제1항 추천서를 부당하게 작성한 자.
제2항 위원, 입후보자 및 유권자에 대하여 폭행, 협박, 유언비어 등을 유포한 자.
제3항 고의로 부정한 선거운동을 한 자.
제4항 위원회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자.
제5항 기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자.
제 44 조【재선거】
제1항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① 등록 후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되었음이 인정되었을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② 학교장이 선거 전부를 무효로 결정한 때
③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④ 당선인이 선거일 이전에 당해 선거에 관한 규정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당선이 무효로 된 때
제2항 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교학생자치회에서 선출한다.
제 45 조【보궐선거】
제1항 학생회장이 궐위시 부회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며, 부회장은 1개월 이내에 학생자치회 임 시 회의에서 선출한다.
제2항 회장.부회장이 모두 궐위 시 1개월 이내에 전교학생자치회 임시회의에서 선출한다.
제 46 조【이의신청】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 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 47 조【당선무효】: 선거운동기간 중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거관 리위윈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당선을 무효로 결정할 수 있다.
제 48 조【보칙】
제1항 투표록, 선거록, 투표용지는 1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 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3항 이 규정은 학생회,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정으로 개정한다.
제 49 조【기타】 본 선거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제 50 조【학생자치회 임원의 임무】
제1항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학생자치회와 학생자치회의 운영위원회 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한다.
제2항 부회장은 회장 유고 시 회장을 대리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3항 각 학년의 학년장은 해당 학년의 직무를 관장하고 대표가 된다.
제4항 각부의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추진한다.
제 51 조【학생자치회의】
제1항 학생자치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항 정기총회는 매월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 1/2 이상 또는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의 3일전 민주학생자치부장을 경유하여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 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제3항 학생자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항 학생자치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 할 수 없다.
제 52 조【학급회 회의】
제1항 학급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2항 정기회는 매주 실시하고 임시회는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학급인원 1/2이상 또는 담임 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담임교사의 승인을 받아 개최한다.
제3항: 학급회의 의결은 학급 재적인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항: 학급회의에서 논의된 회의 결과나 건의사항은 학생회에 상정 논의한다.
제5항: 학생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학급회에서 보고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선 거 관 리 위 원 공 고
20 년 월 일 실시하는 20 년도 학생회 임원선거를 관리할 학교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 년 월 일
운호고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인)
구 분 | 학 번 | 성 명 | 비 고 | 구 분 | 학 번 | 성 명 | 비 고 |
위 원 장 | | | | 위 원 장 | | | |
위 원 | | | | 위 원 | | | |
위 원 | | | | 위 원 | | | |
위 원 | | | | 위 원 | | | |
위 원 | | | | 위 원 | | | |
【별지 제2호 서식】
선 거 일 공 고
20 년 월 일 실시하는 20 년도 학생회 임원 선거일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 년 월 일
운호고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인)
선거일정
구 분 | 일 시 | 장 소 | 비 고 |
후 보 자 등 록 | | | |
합동소견발표회 | | | |
선거 운동 기간 | | | |
투 표 일 | | | |
개 표 일 | | | |
【별지 제3호 서식】
후 보 자 등 록 신 청 서
성 명 | 한 글 : ( 한 자 ) : | ||
학년 반 | 제 학년 반 번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
징계사실 및 결석상황여부 | | 확 인 자 | |
생활지도부장 (인) |
본인은 20 년 월 일 실시하는 20 년도(제 학기) 학생의 (회장)(부회장)에 입후보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5 년 월 일
위 본인 (인)
덧붙임 : 1. 후보자 등록 시 제출서류
가.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나. 추천장 1부.
운호고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4호 서식】
추 천 장
후보자성명 :
후보자소속 : 제 학년 반 번
위의 사람을 20 년 월 일 실시하는 20 년도 학생회 (회장)(부회장) 선거에 있어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번 호 | 학년 반 | 성 명 | 서 명 | 번 호 | 학년 반 | 성 명 | 서 명 |
1 | | | | 6 | | | |
2 | | | | 7 | | | |
3 | | | | 8 | | | |
4 | | | | 9 | | | |
5 | | | | 10 | | | |
운호고등학교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5호 서식】
후 보 자 등 록 공 고
20 년 월 일 실시하는 20 학년도 학생회 임원 선거에 있어 다음과 같이 후보자로 등록되었으므로 이를 공고합니다.
20 년 월 일
운호고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 (인)
회 장 후 보 자 | 부 회 장 후 보자 | ||||
기 호 | 후보자 성명 | 학년 반 | 기 호 | 후보자 성명 | 학년 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6호 서식】
후보자(등록무효).(사퇴)공고
20 년 월 일 실시하는 20 학년도 학생회(회장)(부회장)선거에 있어 다음과 같이 (등록무효).(사퇴) 되었으므로 이를 공고합니다.
20 년 월 일
운호고등학교 선거관리 위원회(인)
구 분 | 기 호 | 후보자성명 | (등록무효) (사퇴) 사 유 | (등록무효) (사퇴) 년 월 일 | 비 고 |
| | | | | |
| | | | | |
| | | | | |
※구분란에는 “등록무효” “사퇴”구분하여 기재한다.
【별지 제7호 서식】
선거운동원 및 찬조연설자 신고서
본인은 20 년 월 일 실시하고 20 학년도 학생회 (회장)(부회장) 선거의 선거운동원 및 찬조연설자를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구 분 | 학년 반 | 성 명 | 비 고 (선거운동원명찰 발급번호) |
선거운동원 | | | |
| | | |
| | | |
| | | |
| | | |
찬조연설자 | | | |
덧붙임 : 1. 연설문 원고 1부.
2015 년 월 일
후보자성명 : (인)
운호고등학교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8호 서식】
투 표 용 지
회 장 후 보 | 부 회 장 후 보 | ||||
기 호 | 성 명 | 기 표 란 | 기 호 | 성 명 | 기 표 란 |
| | | | | |
| | | | | |
| | | | | |
| | | | | |
운호고등학교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인)
【별지 제9호 서식】
투표 및 개표참관인 신고서
본인은 20 년 월 일 실시하는 20 년도(제 학기) 학생회 (회장) (부회장) 선거의 투표 및 개표 참관인 명단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구 분 | 학 번 | 성 명 | 비 고 | 구 분 | 학 번 | 성 명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년 월 일
후보자성명 : (인)
운호고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별지 제10호 서식】
20 년도 학생회 임원 선거
투 표 록
1. 투 표 일 시 : 2015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2. 투 표 장 소 :
3. 투 표 사 항
투표자명부에 등록된 선거인수 | 투표자 수 | 기권자 수 |
| | |
4. 기 권 내 용
결 석 | 조 퇴 | 기 타 | 합 계 |
| | | |
5. 투표 용지 교부 사황
수령한 투표 용지 수 | 투표 용지 교부 수 | 남은 투표 용지 수 |
| | |
6. 참관인 명단
회장 후보자 | 참관인 | 비 고 | 부회장 후보자 | 참관인 | 비 고 |
| | | | | |
| | | | | |
이 투표록이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15년 월 일
운호고등학교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별지 제11호 서식】
20 년 월 일 실시한 선거
개 표 결 과
회장입후보자
선거인수 (가=나+마) | 투표수 (나=다+라) | 후보자 별 특표수 | 무 효 투표수 (라) | 기권수 (마) | 투표율(%) (나/가) | 유 효 투표율(%) (다/나) | 비 고 | |||||
1 | 2 | 3 | 4 | 5 | 계 (다) | |||||||
| | | | | | | | | | | | |
부회장입후보자
선거인수 (가=나+마) | 투표수 (나=다+라) | 후보자 별 특표수 | 무 효 투표수 (라) | 기권수 (마) | 투표율(%) (나/가) | 유 효 투표율(%) (다/나) | 비 고 | |||||
1 | 2 | 3 | 4 | 5 | 계 (다) | |||||||
| | | | | | | | | | | | |
검열
구 분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원서명 | | | | | | | |
【별지 제12호 서식】
20 학년도 학생회 임원 선거
선 거 록
1. 개표실시 : 2015년 월 일 시 분 - 시 분
2. 개표장소 :
3. 투표상황
선 거 인 수 | 투 표 자 수 | 기 권 자 수 | 비 고 |
| | | |
4. 개표상황
가. 유효투표수 : 표
나. 무효투표수 : 표
다. 후보자별 득표수
회 장 단 선 거 | ||
기 호 | 후보자성명 | 득 표 수 |
| | |
| | |
| | |
5. 당선일 결정상황
구 분 | 기 호 | 성 명 | 비 고 |
회 장 | | | |
부 회 장 | | | |
이 선거록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함
20 년 월 일
운호고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별지 제13호 서식】
당 선 인 공 고
20 년 월 일 실시하는 20 년도(제 학기) 학생회 임원 선거결과 다음과 같이 당선인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이를 공고합니다.
20 년 월 일
운호고등학교 선거관리 위원회 (인)
구 분 | 학년 반 | 성 명 | 비 고 |
회 장 | | | |
부 회 장 | | | |
제 5 장 학생 생활지도
제1절 학생 생활지도
제 53 조【목적】 본 규정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바른 생활을 실천하고 학습자의 인격과 개성이 존중되 는 새로운 학생 생활지도 방안을 모색, 건강하고 민주적인 새로운 학교 문화를 창출하고 정 착시켜 인정과 사랑이 넘치는 교실을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54 조【안전지도】 학교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1항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제2항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3항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제4항 물놀이 사고, 등산 사고, 빙판 사고,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제5항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제6항 교내의 학생 안전을 위하여 교내 순찰반을 조직 운영한다.
제7항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안전공제회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학생과 학부 모에게 알려준다.
제 55 조【교외생활 지도】 교외에서의 학생의 비행을 예방 및 선도하며, 이를 위하여 학부모, 유관기 관과 협조하여 지도할 수 있다.
제 56 조【학생자치법정 운영】 학생의 생활지도를 위하여 별도의 학생자치법정 운영계획에 의하여 시 행한다.
제1항 목적
① 학생들의 자율적 규정 준수 풍토 조성
② 사회기초 질서 준수 등 학칙 중심의 학교 풍토 조성
③ 기본 생활습관 정착과 민주적인 학생 지도 방법을 통해 건전한 면학 풍토 조성
④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생생활규정 운영을 통해 학교규칙 준수 문화 강화
제 57 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2절 시 상
제 58 조【종류】 본교 학생에게 다음 각 항의 시상을 본교 전 교원으로 구성하는 사정회의를 거쳐 수 여한다.
제1항 학력부문 : 학력상, 체육상, 예능상
제2항 모범부문 : 공로상, 선행상, 봉사상, 효행상
제3항 근면부문 : 3년 개근상, 3년 정근상
제4항 특 별 상 : 교내.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한다.
제 59 조【시기】 시상의 시기는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제 60조【외부로부터의 시상】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 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 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 부서 상호 협의로 학교장에 상신한다.
제 61 조【학력 부문】
제1항 교과 우수상 : 전교과 성적에 상관없이 과목 석차가 4% 이내 인자에게 교과 우수상을 수여할 수 있다. 시상 인원이 2명 미만인 과목인 경우는 상위 석차 2명이상 시상한다.
제2항 체육상 : 운동 기능이 특출하여 3년 재학 기간 중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현저한 자에게 다음 항에 준하여 수여한다.
1. 개인 - 도 단위 2위 이상, 전국 단위 3위 이상.
2. 단체 - 도 단위 2위 이상, 전국 단위 3위 이상.
제3항 예능상 : 음악, 미술, 문학, 웅변 등의 분야에 특기를 가진 자로서 3년 재학 기간 중 다음에 준 하는 실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1. 도 단위 2위 이상, 전국 단위 3위 이상.
제4항 기능상 : 과학, 기술 및 기타 기능이 탁월하여 3년 재학 기간 중 다음에 준한 실적이 있는 자 에게 수여한다.
1. 도 단위 2위 이상, 전국 단위 3위 이상
제 62 조【모범부분】
제1항 공로상 : 교내.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투철한 국가관과 애교심이 있어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제2항 효행상 : 충효정신이 뚜렷하고 웃어른에게 효행심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제3항 선행상 : 예절이 바르고 품행이 방정하여 교내.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제4항 봉사상 : 봉사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 준 행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 여 한다.
제5항 기 타 : 위 각 항 해당자중 공적상 구별이 어려운 경우, 각 항 수상대상자의 수를 2명 이내에 서 증감할 수 있다.
제 63 조【근면 부분】
제1항 3년 개근상 : 3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2항 3년 정근상 : 3개년에 걸쳐 결석 2회 또는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8회 이내인 자에게 수 여한다.
제 64 조【자격】 모든 시상 대상자는 해당 학년 동안 「학교 봉사」이상의 징계 사실이 없어야 한다.
제 65 조【시상의 결정】 시상의 결정은 교무회의나 학생생활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3절 선 도
제 66 조【선도원칙】 선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제1항 학생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제2항 학생선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제3항 학생선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제 67 조【선도의 심의】
제1항 학생생활선도위원회는 학생선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단,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은 학교폭력자 치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제2항 학생생활선도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 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한다.
제 68 조【재심의 부의】 학교장은 학생생활선도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 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 69 조【선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에 따른 징계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항 학교 내 봉사 : 7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제2항 사회봉사 :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제3항 특별교육이수 : 1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선도 프로 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4항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제5항 퇴학처분은 학생의 등교 정지와 동시에 퇴학한다.
단, 학교장은 퇴학처」을 하기 전에 7일 이내에 전학이나 취업을 알아보도록 명할 수 있다.
제 70 조【선도의 방법】
제1항 「학교 내 봉사」는 학생의 수업결손(정규수업)이 없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학년 부장, 학년생활지도계, 담임교사 등의 지도를 받도록 한다(선도 기간 중 반성문 작성 및 학교 환경 미화 작업, 교원의 업무 보 조, 교재 교구정비, 교내 도서관 도서정비 등의 봉사활동을 시킬 수 있다).
제2항 「사회봉사」는 다음 사항을 선택하여 봉사활동을 하도록 한다.
가.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나.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다. 사회복지 기관에 위탁하는 봉사(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라. 사회봉사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제3항 교육법 시행령 77조 5항 규정의 「특별교육이수」 선도처분을 받은 학생은 다음 사항 중 선택하여 이수 하게 한다.
가.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 교육과정 이수
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허가한 단체의 특별 교육과정 이수(금연학교, 청소년 상담소 등)
다.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허가한 특별교육 과정의 이수(약물, 마약, 환각제, 알콜 중독치료 등)
라. 행동과 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심리치료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 교육 이수
마.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의 교육이수
바. 상담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 등과 연계하여 1:1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이수
사.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 결석 으로 처리한다.
아. 특별교육 이수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제4항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선도 처분을 받은 학생은 해당 기간에 출석정지하게 한다.
가. 출석정지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고,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 중 특기사항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나. 출석정지 총 30일 이후에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대안교육 위탁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다. 출석정지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학교 밖에 방치되지 않도록 Wee센터와 연계하여 상담.선도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라. 출석정지 기간 중 특별과제(반성문, 부모 상담록, 독후감. 과제물 학습, 학부모, 학생 각서 등)을 부과하여 등교 후 그 결과에 대한 확인을 받는다.
제5항 「퇴학 처분」은 학생과 부모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
가. 산업체특별학교, 직업교육 훈련기관 대안학교 등으로 전학
나. 직업 알선
다. 선도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가, 나, 항 이외의 방법으로 처리 할 수 있다(퇴학처분을 명할 때는 진로 알선을 위해 노력하고, 학생선도 대장에 ○○기관으로 전학.편입학, 재입학, 입소, 취업 등 진로 상담 결과를 기록한다).
제6항 제 9조에 해당한 선도 사실은 학생선도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며, 추후지도 자료로 활용한다.
제7항 제 2항과 제 3항의 「학교 내 봉사」와 「사회봉사」는 선도 대상이므로 일반 학생의 봉사활동과 같은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다. 제1항 “학교 내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민주학생자치부 교사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제 71 조【선도 기준】선도의 기준은 제78조【징계대상】을 기준으로 하되, 상위대상은 하위대상을 포함하여 적 용한다. <표-1> 학생선도기준 참조
단, 학교폭력과 연관된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협의회를 통해 결정한다.
<표-1〉학생 선도 기준
<표-1〉학생 선도 기준
구 분 | 항 목 | 사 안 내 용 | 징계사항 | ||||
교내봉사 (10일이내) | 사회봉사 (7일이내) | 특별교육이수 (7일이내) | 출석 정지 (10일이내) | 퇴학처분 | |||
기 본 생 활 습 관 · 준 법 · 공 공 기 물 관 리 | | ‣기본생활습관 | | | | | |
1 | 용의 및 복장이 바르지 못해 지도를 받은 후에도 위반하는 학생 | ○ | | | | | |
2 | 학생신분에 맞지 않는 소지품을 가지고 다니다 지도 후에도 위반하는 학생 | ○ | | | | | |
| ‣준 법 | | | | | ||
3 | 교직원에게 불손한 언행을 한 학생 | ○ | ○ | ○ | | | |
4 | 언행이 불량하여 학교 내 교직원 및 주민으로부터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 | ○ | ○ | | | |
5 | 교직원에게 폭언 또는 폭력을 가한 학생 | | | ○ | ○ | ○ | |
6 | 학생들을 선동하여 교권훼손을 주동한 학생 및 가담 학생 | | ○ | ○ | ○ | ○ | |
7 |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 ○ | ○ | | | | |
8 | 공공기물을 파괴하거나 손괴한 학생 | ○ | ○ | ○ | ○ | | |
9 | 공문서(제증명, 식권, 납부금고지서포함) 및 인장을 위조 또는 변조한 학생 | ○ | ○ | ○ | ○ | ○ | |
10 |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거나 불손한 태도를 취한 학생 | ○ | ○ | ○ | ○ | | |
11 | 학교의 게시물을 고의로 훼손한 학생 | ○ | ○ | | | | |
12 | 학교내 기물 및 시설물을 고의로 파괴, 절취한 학생 | | ○ | ○ | ○ | ○ | |
13 | 고의로 방화를 했거나 부주의로 화재를 일으킨 학생 | | ○ | ○ | ○ | ○ | |
14 | 학교 내 봉사활동에 불응한 학생 | | ○ | ○ | | | |
15 | 사회 봉사활동에 불응한 학생 | | | ○ | ○ | ○ | |
16 | 특별교육이수에 불응한 학생 | | | | ○ | ○ | |
17 | 경찰에 연행 되었으나 범행정도가 경미하여 훈방된 학생 | ○ | ○ | ○ | | | |
18 | 형법상 유죄로 인정된 학생 | | | ○ | ○ | ○ | |
19 | 사법기관에 구속되어 학업이 곤란한 학생 | | | | ○ | ○ | |
20 | 불순세력에 가입 또는 연계되어 불순행위를 한 학생 | | ○ | ○ | ○ | ○ | |
21 | 인터넷 등 사이버 상의 범죄 행위에 관련된 행위를 한 자 | ○ | ○ | ○ | ○ | ○ | |
| ‣ 교내 정·부회장 선거에서 다음 내용을 위반한 학생 | | | | | | |
22 |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기간 중의 개별 선거 집회를 연 학생 | ○ | ○ | ○ | ○ | | |
23 |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지 않은 유인물 배부하거나 개별 벽보 부착한 학생 | ○ | ○ | ○ | ○ | | |
24 | 향응 및 금품을 제공하거나 기타 정당한 선거운동을 방해한 학생 | ○ | ○ | ○ | ○ | | |
25 |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를 하거나 투표 및 개표시에 부정을 한 학생 | ○ | ○ | ○ | ○ | | |
26 | 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학생 | ○ | ○ | | | |
구 분 | 항 목 | 사 안 내 용 | 징계사항 | ||||
교내봉사 (10일이내) | 사회봉사 (7일이내) | 특별교육이수 (7일이내) | 출석 정지 (10일이내) | 퇴학처분 | |||
집 단 행 위 | | ‣ 학교장의 허락을 받지 않은 행사를 주관하거나 동참한 학생 | | | | | |
27 | 학생 출입금지 업소에 출입한 학생 | ○ | ○ | ○ | | | |
28 | 사회에 물의를 야기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 | ○ | ○ | |
29 | 학생신분으로 참가할 수 없는 대외행사에 개인 및 단체로 출연 또는 출품한 학생 | ○ | ○ | ○ | | | |
30 | 불법 동아리 조직하거나 가입한 행위 또는 학교 명예를 크게 실추 한 학생 | | ○ | ○ | ○ | ○ | |
31 | 학생(들)을 선동하여 학교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 | ○ | ○ | ○ | |
수 업 및 시 험 | | ‣ 수업 학습 방해, 정기고사 부정행위(해당과목을 0점 처리 원칙) | | | | | |
32 | 수업 진행 또는 타인의 학습을 심히 방해한 학생 | ○ | ○ | ○ | ○ | ○ | |
33 | 수업을 거부하거나 교사에게 불손한 행위를 한 학생 | | ○ | ○ | ○ | ○ | |
34 | 정기고사에 부정행위를 한 학생 | ○ | ○ | ○ | | | |
35 | 시험에 불응할 것을 선동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한 학생 | | ○ | ○ | ○ | ○ | |
36 | 시험문제를 탐지, 절취하거나 또는 누설한 학생 | | | ○ | ○ | ○ | |
음 주 약 물 | | ‣ 흡연, 음주, 약물 | | | | | |
37 | 교내외에서 상습적으로 흡연을 한 학생이나 담배, 라이터 등을 소지한 학생 | ○ | ○ | ○ | ○ | ○ | |
38 | 마약류를 소지, 복용, 전달, 판매 등 어느 한부분이라도 관련이 있는 학생 | | | ○ | ○ | ○ | |
39 | 교내외에서 술을 소지하거나 음주한 학생 | ○ | ○ | ○ | ○ | ○ | |
퇴 폐 행 위 · 정 보 윤 리 | | ‣ 퇴폐 행위 | | | | | |
40 | 교·내외에서 도박 행위를 한 학생 | ○ | ○ | ○ | | | |
41 | 불량 서적·저장매체를 소지하거나 본 학생 | ○ | ○ | ○ | | | |
42 | 음란, 폭력물의 제작, 유포, 판매, 전시 등과 관련이 있는 학생 | ○ | ○ | ○ | ○ | ○ | |
43 | 타인을 희롱하거나 심한 욕설을 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은 학생 | | ○ | ○ | ○ | ○ | |
44 | 원동기를 탑승하고 등하교하는 학생 | ○ | ○ | | | | |
45 | 교외생활지도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 ○ | | | |
46 | 불건전한 이성교제 등으로 풍기문란을 일으킨 학생 | ○ | ○ | ○ | ○ | ○ | |
47 | 학생으로서 출입할 수 없는 퇴폐업소에 출입하거나 취업,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 | | ○ | ○ | ○ | ○ | |
| ‣ 정보통신 윤리 | | | | | ||
48 | 정보통신매체 사용 시 정보통신 도덕과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학생 | ○ | ○ | ○ | ○ | ○ | |
49 | 타인 아이디 도용하여 피해를 입힌 행위 | ○ | ○ | ○ | ○ | ○ | |
50 | 문자, 이메일을 통해 타인을 음해한 행위 | | ○ | ○ | ○ | ○ | |
51 | 인터넷 게시판에 모욕, 욕설, 비난의 글로 타인을 비방한 행위 | ○ | ○ | ○ | ○ | ○ | |
근태 | 52 | 무단 근태를 상습적으로 한 자 | ○ | ○ | ○ | ○ | ○ |
기 타 | 53 | 본 징계기준에 직접 해당되지 않으나 기타 법령에서 청소년이나 아동에게 금지하는 행위로써 학생의 신분에 반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 ○ | ○ | ○ | ○ | ○ |
제 72 조【선도 심의 확정】
제1항 선도 사안에 대하여는 담당교사의 진상조사와 담임교사의 의견을 근거로 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 장의 재가를 받아 확정한다.
제2항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선도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직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확정할 수 있 다.
제 73 조【선도 내용 통보】
제1항 학교장은 선도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선도조치의 내용과 이의제기·재심절차 및 징계기간 중 유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2항 징계 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 74 조【선도 학생 고사 응시】 선도 기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고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단, 고사 기간은 처벌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 75 조【선도 내용 경감 및 해제】
제1항 학교장은 선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민주학생자치부
담당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경감 빛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징계 처분 등의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다.
제2항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선도 명령 이전에 교육계 내부상(교육부 장관, 교육감 표창), 외부상(시규모 이 상
제 76 조【선도 해제】 선도처분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 학생은 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학생은 다시 선도위원회에 회부하여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 77 조【사후지도】담임교사와 민주학생자치부 지도교사는 선도 기간에서 해제된 학생을 수시로 지도하고 지도 결과를 기록한다.
제 78 조【선도 대상】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징계 대상으로 한다. 보다 구체적인 징계 기준은 별도로 정 한다.
① 학교 내 봉사
- 면학기풍 및 기타
가. 교통규칙을 위반하여 당해 관청으로부터 처벌된 자
나. 상습적으로 학교(교사) 지시에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자
다. 고사 중에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에 동조한 자
라. 학교에서 금지한 유흥장에 출입한자 또는 유흥장 취업자
마. 비품, 시설, 기타 공공의 물건을 고의로 파손한 자
바. 교내에서 습관적으로 도박을 한 자
사. 학교 면학분위기를 습관적으로 훼손하는 자
아. 인터넷 등 사이버 상의 범죄 행위에 관련된 행위를 한 자
자. 무단출결 총일수가 학기당 10일~15일인 자
차. 기타 이에 준 하는 행위를 한 자
카. 습관적으로 이성간의 교제를 통하여 면학기풍을 흐리게 한 자
타. 교내외에서 흡연을 한 자
② 사회봉사
1. 누적된 행위
가. 학교 내 봉사징계 기간 중이거나 이후에도 학교 내 봉사 이상의 행위를 한자
나. 기타 학생 선도 기준의 사회봉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면학기풍 및 기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반성의 기미가 뚜렷한 자는 처벌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가. 수업을 의식적으로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나. 문신을 한자
다. 음주, 흡연으로 해당 학년의 지도를 받았으나 개전의 정이 없는 자
라. 무단출결 총일수가 학기당 16일~20일인 자
마. 기타 이에 준하는 행동을 한 자
③ 특별교육이수
1. 누적된 행위
가. 사회봉사징계 기간 중이거나 그 이후에도 학교 내 봉사 이상의 행위를 한 자
나. 기타 선도 기준의 특별교육이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면학기풍 및 기타
가. 재판에서 유죄 판결된 자 또는 법에 저촉되어 지역 및 학교에 선도 위임된 자
나.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장물을 취득 또는 처분한 자
다. 교풍을 문란케 하여 현저히 학교 명예를 손상케 한 자
라. 단체행동, 수업거부 및 고사 기피 등의 선동을 한 자
마. 교사에 대하여 불손한 언행과 지시를 불응한 자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자
바. 음주 또는 상습 흡연으로 사회봉사 선도를 받았으나 개전의 정이 없는 자
사. 무단출결 총일수가 학기당 21일 이상인 자
아.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
④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1. 누적된 행위
가. 특별교육이수 기간 중이거나 그 이후에도 학교 내 봉사 이상의 행위를 한 자(무단출결로 특별교육이수를 받고도 다시 무단출결이 10일 이상인 자)
나. 기타 선도 기준의 출석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면학기풍 및 기타
가. 사법기관에 구속되어 학업이 곤란한 자
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
⑤ 퇴학처분
1. 누적된 행위
가. 출석정지 기간 중이거나 그 이후에도 다시 사회봉사 이상의 행위(무단출결 21일 이상)를 감행한 자나 학교에 다닐 의사가 없는 자
나. 기타 선도 기준의 퇴학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면학기풍 및 기타
가. 불온 사회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자
나. 불온 전단 및 서적을 살포할 목적으로 소지 또는 살포한 자
다. 습관적인 본드, 부탄가스 등의 향정신성 의약품 흡입자
라.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로 선도위원회에서 퇴학처분 결의된 자
마. 무단가출, 장기 결석으로 인하여 학업 이수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제 79 조【선도 학생 관리】선도의 종류에 의거 대상 학생을 선도한다.
1. 학교 내 봉사
학교 내 봉사는 선도학생의 습관화된 생활태도의 조속한 행동의 개선을 목적으로 학교에 등교시켜 봉사의 실천 및 과제학습을 시키는 조치이며, 기간은 10일 이내로 해당 학년부에서 관리하며 이 기간은 출석 처리한다.
2. 사회봉사
사회봉사는 생활 태도상 학교 내 봉사로써 행동의 개선이 없는 학생에게 좀 더 행동의 개선을 가져오기 위해서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로 및 과제학습을 시키는 조치이며, 기간은 7일 이내로 담임교사가 관리하면서 이 기간은 출석 처리한다.(학교에서 조 종례 실시 후 귀가 조치)
3. 특별교육이수
가. 특별교육이수는 생활 태도상 사회봉사로서 행동의 개선이 전혀 없는 학생으로 행동의 개선을 반드시 시켜야 할 학생으로 가정에서의 철저한 반성과 유관기관에서 교육시키는 조치로써 그 행동의 개선 정도에 따라 7일 이내(교육기관의 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실시하며 담임교사가 선도 관리하고, 이 기간 중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나. 특별교육을 이수한 학생은 이수증을 생활인권교육부에 제출하고 이 후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특별교육을 이수한 후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징계로 지도한다.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가. 출석정지는 학생선도 규정에 따라 학교생활태도의 개선 가능성의 여지가 없고,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출석정지의 기간에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특별교육을 제공한다.
나. 출석정지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고,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 사항 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단, 시험기간에는 시험에 응하게 할 수 있으며 출석정지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 출석정지 기간이 연간 30일이 경과한 이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다음 단계의 징계를 적용할 수 있다.
5. 퇴학처분 : 퇴학처분은 생활태도의 개선 가능성의 여지가 없고, 다른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학교, 단체 생활로부터의 격리 조치이며, 사회교육기관, 산업체특별학급, 직업교육훈련기관, 대안학교 또는 타교로 환경을 전환시키고 학생의 희망에 따라 직업을 알선해 준다. 이 경우는 퇴학처분 내용을 징계대장에 기재하고 사후관리를 한다.
제 80 조【상담 및 지도】선도대상 학생은 결연 교사 및 진로상담부와 협의하여 상담지도, 선도함을 원칙으로 한 다. 미 결연된 학생은 상담 자원 교사 또는 학생이 상담하고 싶은 교사와 결연해 지도를 받게 한다.
제 81 조【학부모 지도】① 선도 처리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내용을 즉시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② 학생의 사안의 유형, 경중에 따라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부장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또는 학교장(교감)이 학부모와 상담을 실시한 후 해당 교사는 상담일지를 작성하여 민주학생자치부에 제출한다.
제 82 조【학급담임지도】① 선도 기간 중의 학생은 매일 반성문을 작성하여 담임, 해당학년부장 및 학생생활안전 부장의 확인을 받는다.
② 요선도 학생의 학급담임은 선도 기간 중에 가정방문 및 기타 방법으로 항시 선도하여야 한다.
제 83 조【징계의 유보】학생 선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선도 위원회에서 협의되어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사항 을 일정 기간 시행을 유보할 수 있다.
제 84 조【재입학 및 편.입학】퇴학처분을 받은 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2조 또는 제74조에 따라 본인이 원할 경우 재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있다.
제 85 조【이의제기】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의제기를 청구 할 수 있다.
제 86조【재심청구】① 학교장의 징계 처분 중 퇴학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 로부터 15일 이내,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각종상을 수상한 자는 선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도 명령내용을 경감 할 수 있다.
제 6장 개정방법
제 87 조【개정방법】 본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칙 제ㆍ개정 위원회와 학 교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칙(2015.03.01)
제 1조【시행일자】 본 규정은 2015년 0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9.01)
제 1조【시행일자】 본 규정은 2018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07.01)
제 1조【시행일자】 본 규정은 2020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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