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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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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공제급여 미청구 건 확인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9.11 조회수 41

1.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65조에 따라 수급권자의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공제급여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3. 공제회로 통보한 학교안전사고 중 소멸시효 완성으로 공제급여를 청구하더라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 각 학교에서는 미청구 건이 있는 경우 이를 청구권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전사고통지서 작성 시 학부모 전화번호 입력한 경우 공제회에서 사고 접수 시

사고접수 및 공제급여 청구 관련 내용 알림이 발송됩니다.(최초 1)

4. 안내 예외

청구권자가 공제급여 청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실손의료보험과는 중복 청구 가능

5. 공제급여 청구 여부 확인 방법(학교)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http://www.schoolsafe.or.kr/) 학교시스템 로그인 안전

사고통지 사고통지 목록에서 각 사고 건 청구 상태, 청구시효 등의 내용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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