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공제급여 미청구 건 확인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4.09.11 | 조회수 | 41 |
1. 귀 교(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5조에 따라 수급권자의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공제급여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3. 공제회로 통보한 학교안전사고 중 소멸시효 완성으로 공제급여를 청구하더라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학교에서는 미청구 건이 있는 경우 이를 청구권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전사고통지서 작성 시 학부모 전화번호 입력한 경우 공제회에서 사고 접수 시 사고접수 및 공제급여 청구 관련 내용 알림이 발송됩니다.(최초 1회) 4. 안내 예외 ① 청구권자가 공제급여 청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② 다른 법령에 따라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등 ※ 실손의료보험과는 중복 청구 가능 5. 공제급여 청구 여부 확인 방법(학교)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http://www.schoolsafe.or.kr/) 학교시스템 로그인 → 안전 사고통지 → 사고통지 목록에서 각 사고 건 청구 상태, 청구시효 등의 내용 확인 가능 |
이전글 | [안내] 증평민속체험박물관 국보순회전 특별전시 개최 |
---|---|
다음글 | [안내] 2024년 가족 의사소통 관계향상 프로그램 「MBTI 업고 튀어」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