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호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게시판에 글쓰기를 하는 경우 본문 또는 첨부파일 내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성명, 연락처 등)가 포함되어 게시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게시하는 경우에는 불특정다수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악용될 수 있으며 특히 타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내]편·불법 운영 학원 및 국제학교 명칭을 사용하는 미인가 시설 등에 대한 주의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6.24 조회수 59
첨부파일

·불법 운영 학원 및 국제학교 명칭을 사용하는 미인가 시설 등에 대한 주의 안내


 

                  <미인가 교육시설 관련 피해 사례>

.(학력 미인정)미인가 국제학교의 경우 국내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나, 국내 정규학교인 것처럼 거짓 홍보하는 경우

.(학교 형태 불법 운영)교육청에 학원으로 등록하고 학교명칭 사용, 과목별 교습비만 등록하고 입학금·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추가 비용 요구, 교습과목 외 교습, 교재·급식·재료비 등 별도 청구하는 경우

.(허위ㆍ과장광고)미국이나 캐나다 교육당국으로부터 졸업자격 인정과 관련된 승인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해당 교육시설을 졸업하면 미ㆍ캐나다 중등학교 학력이 인정되어 영미권 대학에 쉽게 진학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졸업생 진학에 대해 거짓ㆍ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

.(교원자격 미달)미인가 국제학교 내 원어민강사 정보 허위 게시, 학원법상 자격 미달 강사 채용 등

.(수업료 환불 거부) 수업시작 전 또는 수업도중 환불 요구시 거부

.(안전 관리 미흡)법에 따른 시설 및 환경 조건 미비로 안전 관리 소홀


240617_불법학원광고카드뉴스_1

240617_불법학원광고카드뉴스_2

240617_불법학원광고카드뉴스_3

240617_불법학원광고카드뉴스_4

240617_불법학원광고카드뉴스_5

240617_불법학원광고카드뉴스_6



이전글 [안내] '청주시 장기기증 사례 수기 공모전' 안내
다음글 [안내] 2024년 희망그린 장학금 수여 대상자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