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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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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 주의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4.08 조회수 60
첨부파일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 주의 안내 


주민등록증은 17세 이상인 사람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입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 주겠다면서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유도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사람은 물론 위조된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의 이미지 파일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호기심으로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호고등학교-4205 (첨부) 충청북도교육청 인성시민과] 위조 신분증 관련 언론보도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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