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학기 정기고사 분리 고사실 운영 안내 및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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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9.15 | 조회수 | 6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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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학기 정기고사 분리 고사실 운영 안내
1. 분리 고사실 응시 대상: 코로나 19 확진·의심증상 학생 중 분리 고사실 응시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
가. 고사일별, 과목별 선택 응시는 원칙적으로 제한 나. 고사 당일 또는 의료기관 근무시간 종료 이후 자가진단 양성인 학생 - 응시 희망 시 당일 분리고사실 응시 신청서 제출, 응시 후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 - 의심증상 학생의 의료기관 검사 결과에 따른 추후 조치 ◦ 양성: 분리 고사실 응시 기회 부여(응시 신청서 재제출) ◦ 음성: 일반고사실 응시 2.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 미응시 가.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100% 인정점 부여 나. 의료기관의 증빙서류 제출 3. 과목별 선택 응시 제한 가. 시험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 제한 * 1일 차에 응시하고 불가피한 사유 없이 2일차 미응시, 3일차에 응시 나. 증상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임을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 - 의료기관 자료 제출 시: 인정점 100% - 의료기관 자료 미제출 시: 인정점 80% ※ 코로나19 확진자의 출결처리는 출석인정결석(인정점과 별도 처리) 2022. 9. 15. 운 호 고 등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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