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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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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코로나19 대응 평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4.14 조회수 202

제목 : 2022학년도 코로나19 대응 평가 안내

등교중지로 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결시 처리하는 것이 원칙

(별도시험실)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경우 평가를 희망하더라도 응시할 수 없음.

등교중지 대상 학생을 위한 별도시험실 운영하지 않음.

중간고사

2022. 4. 26.() ~ 2022. 4. 29.() 4일간

성적처리 확인 및 이의 신청

고사 종료 후 7일 이내

1. (등교중지 결시생 결시생 성적처리) 인정점 100%

등교중지로 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결시 처리(인정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임

고사 기간 중 평가에 미응시하여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의 검사결과서(PCR,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진료확인서) 필수 제출

2. (시험기간 중 코로나19 의심증상자) 음성 확인 후 응시 가능

평가 응시를 위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 또는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 자체 신속항원검사 키트의 검사결과(음성) 확인* 후 학생 등교 가능

* 결과확인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하며, 검사결과 확인방법은 의료기관의 진료확인서,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음성 결과 보호자 확인

3. (그 밖의 결시생)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과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점 부여

- 코로나19 임상 증상으로 등교중지가 되었으나,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 등을 위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별도 인정점 기준 적용 가능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 기준 >

구분

나의 상황

격리감시기간

등교 기준

출결(증빙자료)

평가 기간 적용 방침

내가

확진자인 경우

격리

(7)

격리 기간 중 등교중지

출결 인정 결석(입원치료, 격리 통지서)

등교중지 결시 처리

(인정점100%)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더라도 학생은 등교 가능

부득이하게 미등교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출석인정결석처리 가능

음성 확인 후 응시 가능

코로나19 의심 증상인 경우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고사 기간 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 (: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증, 진료확인서 등)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결 처리와 별개로 인정점 부여

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 처리 가능

인정점 100%

4. (코로나19 백신 접종) 평가 기간에 접종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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