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코로나19 대응 평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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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4.14 | 조회수 | 202 | ||||||||||||||||||||||||||||||||
1. (등교중지 결시생 결시생 성적처리) 인정점 100%
2. (시험기간 중 코로나19 의심증상자) 음성 확인 후 응시 가능
3. (그 밖의 결시생)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과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점 부여 - 코로나19 임상 증상으로 등교중지가 되었으나,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 등을 위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별도 인정점 기준 적용 가능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 기준 >
4. (코로나19 백신 접종) 평가 기간에 접종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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