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사업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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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0.25 | 조회수 | 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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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결식우려 아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사업'에 한시적으로 국비를 지원하여 신규 결식 아동을 발굴, 지원한다하니, 신규 결식 우려 아동이 예상되는 경우,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사업 안내. □ (근거) 「아동복지법」(건강한 심신의 보존) 제35조제2 제3호 및 제4항에 따라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지원
□ (사업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다만, 기존 지자체에서 지원 중인 아동급식 지원대상을 제외한 신규 선정 아동)
□ (주체)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 (지원내용) 1식당 6,000원(전액 국비) * 학기 중 주중 중식은 학교급식(교육청),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은 국비 지원
□ (사업기간) ~’21. 12월(선정 후 3개월 간 지원)
□ (지원체계) 개인 신청, 지역사회 발굴.추천(읍면동, 시군구 등) → 대상자 접수.자격기준 조회 및 결정(시군구) → 지원방법에 따라 급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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