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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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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여름 방학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수강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6.23 조회수 578
첨부파일

구 분

온라인

비고

개설 강좌

논술 외 19 강좌

[붙임 2,3] 참고

수강 신청

기간

2021.6.25.() 00:00 6.29.() 23:59 (5일간)

공문에 명시된 기간 준수

수강 신청

방법

교실온닷(http://edu.classon.kr)

(학생이 직접 회원 가입 및 신청)

대상

충청북도 고등학교 재학생

수강 인원

과목당 12명 내외

인원 초과 시

거점학교의 여건에 따라 학생 선정 및 운영

[붙임 2,3] 참고

수강 장소

학교 또는 집

수강 기간

2021. 7. 2021. 8.

과목별로 상이하므로 [붙임 2] [교실온닷] 세부 내역 확인

교실온닷에 자세하게 기재

이수 시간

[붙임 2] 확인

이수 기준

해당 강좌 전체 수강 시수의 2/3 이상 수강

<근거>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수료 및 졸업 등)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수강 신청 시 반드시 사전 상담 요망.

중도 포기자는 20212학기 공동교육과정 신청 시 불이익을 줄 수 있음.

유의 사항

기초교과 영역 개설 시 이수단위 총합이 교과 총 이수단위의 50% 초과 불가

한 학기에 한 과목만 신청 가능(학교 간,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오프라인 지역연합 중 1회만 신청)

일과시간내 운영되는 공동실습소, 온라인공동교육거점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과목은 제외

, 1·2학기와 계절학기는 별개로 적용 가능

학생의 3개년 교육과정에 편성되지 않은 과목만 신청 가능

학교 교육과정에 편제하였으나 미개설 과목의 경우, 교육과정 편성표에서 삭제하여 수정된 편성표를 내부 결재 및 홈페이지 게시를 거쳐 공동교육과정 운영(참여)

학교 교육과정에 편제되지 않았거나 미개설되어 공동교육과정을 수강하였으나, 추후 학교 계획 변경으로 동일 과목이 교육과정에 편성되었을 경우 기 수강한 학생은 동일 과목을 재수강할 수 없음(중복이수 불가) () A학생이 고1학년에서 심리학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수강 추후 학교 계획 변경으로 고3학년에 심리학을 편성하였다면 A학생은 심리학을 재수강할 수 없음

위계가 있는 교과목(수학, 과학)의 경우 선 이수과목을 이수한 경우만 수강 가능: 과목안내서 책자 참조

수학(물리)을 배우지 않고 수학(물리)를 배울 수 없음

수학(물리)를 배우고 있는 경우, 고급수학(고급물리)을 동시에 수강하는 것은 가능함

중도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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