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교과 영역 개설 시 이수단위 총합이 교과 총 이수단위의 50% 초과 불가 한 학기에 한 과목만 신청 가능(학교 간,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오프라인 지역연합 중 1회만 신청) ※ 일과시간내 운영되는 공동실습소, 온라인공동교육거점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과목은 제외 ※ 단, 1·2학기와 계절학기는 별개로 적용 가능 학생의 3개년 교육과정에 편성되지 않은 과목만 신청 가능 ※ 학교 교육과정에 편제하였으나 미개설 과목의 경우, 교육과정 편성표에서 삭제하여 수정된 편성표를 내부 결재 및 홈페이지 게시를 거쳐 공동교육과정 운영(참여) ※ 학교 교육과정에 편제되지 않았거나 미개설되어 공동교육과정을 수강하였으나, 추후 학교 계획 변경으로 동일 과목이 교육과정에 편성되었을 경우 기 수강한 학생은 동일 과목을 재수강할 수 없음(중복이수 불가) (예) A학생이 고1학년에서 심리학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수강 → 추후 학교 계획 변경으로 고3학년에 심리학을 편성하였다면 A학생은 심리학을 재수강할 수 없음 위계가 있는 교과목(수학, 과학)의 경우 선 이수과목을 이수한 경우만 수강 가능: 과목안내서 책자 참조 ※ 수학Ⅰ(물리Ⅰ)을 배우지 않고 수학Ⅱ(물리Ⅱ)를 배울 수 없음 ※ 수학Ⅱ(물리Ⅱ)를 배우고 있는 경우, 고급수학(고급물리)을 동시에 수강하는 것은 가능함 중도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