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식! 법인에서 알려드립니다.(대법원 판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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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6.05.04 | 조회수 | 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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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사장 박인목 및 전 이사들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법인 이사선임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최종 대법원 판결이 선고(2016.4.28.)되었습니다.
그토록 길고 험난했던 법적 분쟁에서 드디어 우리 학원이 승소하였습니다. 이로써 전 박인목 이사장과의 법적 다툼이 완전히 종결됨에 따라 우리 학원의 법적 정당성이 완전히 확인되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학원 안정을 바라는 모든 구성원들의 바람이 반영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 학원 구성원 모두가 일치 단결하여 오직 학교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합시다. - 학교법인 서원학원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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