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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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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식! 법인에서 알려드립니다.(대법원 판결 관련)
작성자 최도환 등록일 16.05.04 조회수 454
첨부파일

 

   전 이사장 박인목 및 전 이사들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법인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최종 대법원 판결이 선고(2016.4.28.)되었습니다.

그토록 길고 험난했던 법적 분쟁에서 드디어 우리 학원이 승소하였습니다.

 

이로써 전 박인목 이사장과의 법적 다툼이 완전히 종결됨에 따라 우리 학원의 법적 정당성이 완전히 확인되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학원 안정을 바라는 모든 구성원들의 바람이 반영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 학원 구성원 모두가 일치 단결하여 오직 학교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합시다.

 

- 학교법인 서원학원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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