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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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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수능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안내
작성자 차준식 등록일 15.09.07 조회수 664
첨부파일

2015. 7.1.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범위가 개정되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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