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수능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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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5.09.07 | 조회수 | 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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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7.1.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범위가 개정되어 안내합니다. - 첨부파일를 참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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