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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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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청소년자립기금 사업계획(청주시)
작성자 *** 등록일 15.04.16 조회수 504

추진방침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을 발굴하여 청소년의 안정적인 사회진출 도모

학자금의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기타 법령에서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사업개요

대 상 : 청주시 거주 청소년(9세이상 ~ 24세 이하)

사 업 비 : 40,000천원

사업내용

- 학자금(고등학생) : 입학금 및 수업료(1년간) 지원

- 학자금(대학생) : 입학금 및 수업료(1100만원) 지원

선정방법 :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재 원 :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이자수입액 활용

 

세부계획

대 상 : 2015년 현재 고등학생 및 대학교 재학신입생

- 가정환경 및 경제적 사정 등 생활이 어려운 학생

사 업 비 : 4,000만원

지원내역 :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입학금, 수업료

구 분

고등학교

대학교

비 고

지원기간

1년간

1

 

지원금액

재학생 : 수업료

(907~1,295천원)

신입생 : 입학금 및

수업료(920~1,311천원)

재학생 및 신입생

:입학금 및 수업료

1,000천원

 

 

지원기준

타 학자금 지원대상자 제외(중복지원 제외)

충북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정액표 기준(급지별 차등지원)

타 학자금 지원대상자 제외(중복지원 제외)

 

 

 

 

 

추천 및 선정기준

- 청주시에 거주(보호자 및 대상자)하고, 가구별 월 건강보험료를 최저생계비 170%이하 납부하는 학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고등학생 및 대학교 재학신입생

- 신청자가 많을 경우 가구별 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

 

신청방법(구비서류)

- 청소년자립기금지원대상자 추천서(붙임 3 서식) 1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등본에 가족사항이 안 나오는 경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15. 2~3)

영수증 또는 납부서, 고지서 중 택일 제출

접수 및 추천 : 동사무소

신청기간 : 2015. 4. 15() ~ 2015. 5. 29() 18:00까지

지원대상자 선정 : 2015. 6월중 위원회 심의 후 선정

지원제외

- 타 법령, 조례 및 교육부에서 학비 감면대상자로 지원을 받는 자

- 기타, 법인, 단체, 사업체 등에서 학자금 등을 지원받는 자

대학생은 1,000천원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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