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청소년자립기금 사업계획(청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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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5.04.16 | 조회수 | 504 | ||||||||||||||||
□추진방침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을 발굴하여 청소년의 안정적인 사회진출 도모 학자금의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기타 법령에서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사업개요 대 상 : 청주시 거주 청소년(만9세이상 ~ 만24세 이하) 사 업 비 : 40,000천원 사업내용 - 학자금(고등학생) : 입학금 및 수업료(1년간) 지원 - 학자금(대학생) : 입학금 및 수업료(1회 100만원) 지원 선정방법 :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재 원 :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이자수입액 활용 □세부계획 대 상 : 2015년 현재 고등학생 및 대학교 재학․신입생 - 가정환경 및 경제적 사정 등 생활이 어려운 학생 사 업 비 : 4,000만원 지원내역 :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입학금, 수업료
추천 및 선정기준 - 청주시에 거주(보호자 및 대상자)하고, 가구별 월 건강보험료를 최저생계비 170%이하 납부하는 학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고등학생 및 대학교 재학․신입생 - 신청자가 많을 경우 가구별 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 신청방법(구비서류) - 청소년자립기금지원대상자 추천서(붙임 3 서식) 1부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등본에 가족사항이 안 나오는 경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15. 2월~3월) ※ 영수증 또는 납부서, 고지서 중 택일 제출 접수 및 추천 : 읍․면․동사무소 신청기간 : 2015. 4. 15(수) ~ 2015. 5. 29(금) 18:00까지 지원대상자 선정 : 2015. 6월중 위원회 심의 후 선정 지원제외 - 타 법령, 조례 및 교육부에서 학비 감면대상자로 지원을 받는 자 - 기타, 법인, 단체, 사업체 등에서 학자금 등을 지원받는 자 ※대학생은 1,000천원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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