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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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3.06.12 | 조회수 | 299 |
1.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1575(2013. 5. 20.) 2.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공공부문이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 솔선수범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가. 점검기간: 2013. 6. 1. ~ 6. 30. 나. 점검대상: 각급기관(학교)에서 보유·관리하는 모든 PC 다. 점검내용: 각급기관(학교)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정품여부 전수조사 ※ 자체점검 프로그램 탑재: 업무관리시스템>업무지원>알림판>공개자료실>13-5290게시물 3. 아울러, 각급기관(학교)에서는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법적책임에 휘말리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불법소프트웨어 삭제 및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교육청 과학직업교육과에서 2013년 하반기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실태 현장 점검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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