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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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3.03.21 | 조회수 | 269 | |||||||||
공공기관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제공 및 열람시 유의사항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각 호(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당초 수집 목적 외 이용․제공 가능 ‣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 목적외 이용․제공이 가능한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 범위이내로 제한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은 제공받는 기관에 이용목적․범위 제한 및 안전조치 마련 등을 요청하고, 그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함 ○ 목적 외 이용․제공 후 주요사항 공개 및 세부내역 기록 관리 ※ 주요사항 공개 : 법적 근거 등을 인터넷 등에 공개(본인 동의, 범죄수사 등의 경우 제외) ※ 기록 관리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호 서식에 따른 대장에 기록 관리 ⇒ 법 제18조제2항 위반시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개인정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접근권한 부여 ‣ 개인별 계정을 발급하고 내부자 사적 목적에 이용될 수 없도록 통제 ‣ 자체 감사나 정기 점검, 위반시 관련자 징계 등을 통한 엄격한 관리 ○ 로그기록은 위․변조, 분실되지 않도록 하고, 최소 6개월 이상 안전하게 관리 ※ 필수기록 항목 : ID 등 취급자 식별정보, IP 등 접속지 정보, 접속일시, 목적 또는 내용 ⇒ 안전성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안전성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유출된 경우 :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열람요구서), 제9호 서식(열람통지서) 참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4항 각 호(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조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열람을 일부 제한하거나 거절 가능 ‣ 연기 또는 제한․거절 시에는 그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10일 이내 통지 ⇒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경우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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