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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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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신청 관련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4.04.11 조회수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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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학교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조식 및 석식의 급식 신청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식 및 석식 제공을 위한 급식납품업체는 급식하는 달의 전달 5일까지 학생들로부터 급식 신청을 받은 후 여러 학교와 공동으로 입찰을 통해 선정합니다. 따라서 급식을 계획할 때는 입찰 금액에 따라 확정된 금액으로 납품 계약을 진행합니다. 또한 월별 급식 계획에 따라 구입한 식재료는 전량 계획대로 조리하고 남은 음식물은 전량 폐기하므로 미급식분에 대한 환불을 진행할 경우 음식물 폐기 비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급식 예산이 계획금액을 초과하여 집행되므로 전반적인 급식의 질 또한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급식 신청 후 당월 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하오며, 특정 요일에 따른 급식 신청 및 부분 급식 신청 또한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급식의 질을 제고 하고 안정적인 급식 제공을 위한 불가피한 방침이니 가정에서 급식을 신청하실 때는 이 점 염두에 두셔서 신중하게 신청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급식비 반환 및 취소 기준

  - 급식 희망조사 완료(전월 5이후부터 급식 추가 및 취소는 아래의 경우에만 가능

  - 학생이 병결 등으로 연속 5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담당교사의 확인서 제출이 있어야만 전액환불)

  - 학생의 공적인 행사로 연속 5일 이상 참여로 인한 급식비 환불은 행정실에 통보하였을 경우 전액환불

- 개인사정(방과후 수업야간자율학습 불참, 학원수강 포함)등으로 인한 환불은 불가능.

문의 사항은 행정실(043-287-7911)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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