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는 전체를 금연시설로 지정하여야 하고, 동 규칙에 의한 금연구역 표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직원은 물론이고 공휴일 학교시설 이용자, 학교 방문객과 학부모 등 모두에게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 지정 구역 | 규제 조항 | ▸운동장 ▸학교 절대정화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까지의 지역) ▸학교 내 교직원용 흡연 구역 설치 금지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의거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내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금연시설 표시 및 금연, 흡연 구역 지정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흡연 구역 시설기준 위반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학교 내 학교 출입 관계자(외부인, 전 교직원 포함) : 과태료 10만원 |
1. 흡연이 주는 인체 피해 ◦ 피부의 노화가 빨라져 주름이 생기기 쉽다. (금연하면 서서히 회복된다.) ◦ 뇌경색과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 (금연 후 5~15년이 지나면 비흡연자 수준으로 낮아진다.) ◦ 입. 목. 식도에 암이 생기기 쉽다. (금연 후 5~10년이 지나면 위험성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 치주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다. (금연 후 서서히 낮아진다.) ◦ 후두암에 걸릴 위험성이 20배 이상 높다. (금연하면 비흡연자 정도로 낮아진다.) ◦ 미각과 후각 기능이 떨어진다. (금연 후 2일 정도면 회복되기 시작한다.) ◦ 폐암에 걸릴 위험성이 높다. (하루 10개비=약 4배, 하루 50개비=약 15~50배, 금연 후 5~10년이 지나면 절반 이하로 낮아진다.) ◦ 위암, 위•십이지장궤양에 걸릴 위험성이 높다. (금연하면 서서히 낮아진다.) ◦ 여성은 폐경이 빨라지고, 자궁암에 걸릴 위험성이 높다. (금연 후 수년이 지나면 비흡연자 정도.) ◦ 저체중아, 조산, 주산기 사망(태아나 신생아 사망)의 위험성이 높다. (임신 직후 금연하면 비흡연자 정도로 낮아진다.) 2. 전자담배는 정교하게 과학적으로 설계된 약물 전달 장치일 뿐이다.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종류이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전자담배 기기 장치류는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지정되어 있어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대상이다. 또한 금연 치료제의 역할로 그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바 없으며 니코틴 함량은 용기에 표기된 것과 실제 함량에 차이가 있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유발한다. 성분을 분석한 결과 측정 가능한 수준의 발암물질 및 독성화학물질이 검출되었다. 건강을 위한 유일한 금연 방법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다. 전자담배는 ‘금연 치료제’가 아닌 ‘담배’다. 2023. 4. 5. 운 호 고 등 학 교 장 (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