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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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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15 조회수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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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됩니다. 

2022학년도에 교육급여를 지급 받은 가정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교육급여 바우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도에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규로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가정에서는 교육급여 수급이 결정된 후한국장학재단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바우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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