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개인(클럽)학생선수 현황파악 및 연간활동계획서 제출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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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03 | 조회수 | 1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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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학부모님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개인학생선수(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의 균형적 발달을 유도하고,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가 2017학년도부터 전면 시행 되었습니다. 학생선수들이 최저학력기준에 미도달될 경우 다음 학기 대회출전이 제한되오니 기준 미도달 학생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학생선수 기초학력 신장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인학생선수(본교 씨름부, 축구부 등록학생 제외)에 해당되는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거 및 방침 가.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제1항 제4호 나.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최저학력 기준 등) 근거 다. 적용대상 : 선수등록이 완료된 개인(클럽) 학생선수 2. 추진방향: 본교에서는 개인학생선수의 학습권 보호와 안전을 위해 학생선수 현황을 파악하오니 연간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활동계획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자료로 출석인정결석 인정여부의 판단근거로 활용되오니 필히 구체적인 대회출전계획, 훈련참가에 따른 안전대책, 코로나19 관련 개인방역수칙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출서류 및 관련사항 4. 출석인정 처리절차 연간활동 계획서 제출(학부모->학교)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 학생, 학부모 안내 ->> 수업결손 책임지도(학부모) ->> 운영결과 평가(출석인정결석에 반영) ▣ 학생선수 대출석인정 허용일수
(※ 뒷장 학생선수 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 계획 안내 참고) 2022년 3월 24일 운 호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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