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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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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개인(클럽)학생선수 현황파악 및 연간활동계획서 제출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3.03.03 조회수 145
첨부파일

가정통신문

2022-24

개인(클럽)학생선수 현황파악 및 연간활동계획서 제출 안내

교장실

287-7910

교무실

287-7912

행정실

287-7911

주 소

) 28675 충북 청주시 서원구 무심서로 375 www.unho.hs.kr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개인학생선수(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의 균형적 발달을 유도하고,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가 2017학년도부터 전면 시행 되었습니다.

학생선수들이 최저학력기준에 미도달될 경우 다음 학기 대회출전이 제한되오니 기준 미도달 학생이 발 하지 않도록 학생선수 기초학력 신장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인학생선수(본교 씨름부, 축구부 등록학생 제외)에 해당되는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거 및 방침

. 학교체육진흥법 제11(학교운동부 운영 등) 1항 제4

.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6(최저학력 기준 등) 근거

. 적용대상 : 선수등록이 완료된 개인(클럽) 학생선수

2. 추진방향: 본교에서는 개인학생선수의 학습권 보호와 안전을 위해 학생선수 현황을 파악하오니 연간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활동계획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자료로 출석인정결석 인정여부의 판단근거로 활용되오니 필히 구체적인 대회출전계획, 훈련참가에 따른 안전대책, 코로나19 관련 개인방역수칙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선수등록확인서, 개인학생선수 연간활동 계획서

* 제출기한: 2021328()까지 * 제출장소: 교무실 백범석 선생님

* 개인학생선수 활동 보고서: 대회출전 후 일주일 이내(출석인정결석 시 제출)

* e-school 이수증: 학년말에 출력 후 제출(평일 대회출전하여 출석인정결석 시 제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학년 재학중 제출

개인학생선수 연간활동 계획서 및 활동 보고서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

3. 제출서류 및 관련사항

4. 출석인정 처리절차

연간활동 계획서 제출(학부모->학교)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 학생, 학부모 안내

->> 수업결손 책임지도(학부모) ->> 운영결과 평가(출석인정결석에 반영)

학생선수 대출석인정 허용일수

2021학년도

2022학년도(변경)

학생선수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

학교급

허용일수

10

15

30

학생선수 출결처리 방법

- (출결처리)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 범위 내에서 학교장 허가

- (지각·조퇴·결과 처리)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한 지각·조퇴·결과 사용 3회 누적 시 출석인정결석 1로 간주

- 국가대표허용일수 초과 가능

학생선수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

학교급

허용일수

5

12

25

학생선수 출결처리 방법

- (출결처리)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 범위 내에서 학교장 허가

- (지각·조퇴·결과 처리)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한 지각·조퇴·결과 사용 3회 누적 시 출석인정결석 1로 간주

- 국가를 대표한 대회훈련 참가, 전국(동계, 소년)체육대회(지역예선 포함) 참가 시 허용일수에 포함되지 않음

(뒷장 학생선수 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 계획 안내 참고)

2022324

운 호 고 등 학 교 장

2022학년도 개인(클럽) 학생선수 학력보장 프로그랩 운영 계획

1. 관련근거 :

. 학교체육진흥법 제11(학교운동부 운영 등) 1, 2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경기대회 출전을 제할 수 있다.

- 중학교는 2017년부터 전면시행(1학기 최저학력에 미달될 경우 2학기부터 대회 출전 제한)

- 고등학교는 2018년부터 전면시행

최저학력의 기준 및 실시 시기에 필요한 사항과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6(최저학력 기준 등)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교과별 성적이 학생선수가 속한 학교의 해당 학년 교과별 평균 성적에 일정 비율을 곱한 성적 이상으로 함.

학교의 장이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를 위하여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학기당 60시간 이상으로 운영하도록 함.

2. 목적 :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대회 및 훈련 참가로 발생하는 수업결손에 대한 보충학습 제공 등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 운영

3. e-school .보강 세부 운영방법

. 기간 : 1학기(2022320228), 2학기(2022. 92022.1)

. 장소 : 학생 자택 등

. 대상 : 개인(클럽) 학생선수 전원 *가입기간(2022. 4. 22.() 까지

. 주소 : http://hs.e-school.or.kr/

. 학습기준 : 대회 전. 후 일주일 동안 수업결손에 따른 보강을 원칙으로 한다.

(대회운영 및 학교일정으로 대회 전후 일주일 동안 수강이 어려울 경우는 1학기 기준으로 모두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강 선택교과 :

- 최저학력기준과목(....) 기준과목 결손 시간에 알맞게 차시 보강

- 최저학력기준 이외 과목 기준과목이외 과목에서 자유롭게 선택적 차시 보강

. 수업 결.보강 기준 :

- 1(6교시) 결손시 e-school 3차시 보강

- 1(7교시) 결손시 e-school 4차시 보강 (1일 교과시간 결손시 반올림 하여 수강)

결손에 따른 보강기준: 교과수업 2시간 결강시 e-school 1시간(1차시)

4. Run-up (기초학력 보장프로그램) :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학생선수들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 학기말 고사(지필시험+수행평가)기준으로 고등학교(,,) 교과별 평균성적 30% 기준 미도달 학생선수 대상으로 방학 중 운영

- 고등학교 : 최저학력 교과 (,,)교과별 12시간 운영

기초학력 예방법

- 학부모, 지도자의 적극적 관심과 지도/ 정규교육과정 이수 철저(수행평가 필수)/ 수업결손시 e-school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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