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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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2.03.23 | 조회수 | 286 | ||||||||
<가정통신문>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및 동법 시행령 개정(‘11. 8. 20.시행)에 따라 학교에서 허위 홍보나 광고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학생, 학부모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 법 제10조의2 (공개․공시 정보의 활용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 - 학교의 장은 학교 홍보․표시․광고시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알려서는 안 됨 -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홍보․표시․광고하는 학교에 대해 시정 또는 변경 명령하고, 위반학교 공개 ○ 적용대상 및 시기 - 2011. 8. 20.부터 전국의 초․중․고, 특수학교는 학교알리미의 공 시 정보와 다르게 홍보하거나 광고할 수 없습니다. ○ 학교 공시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학교알리미( www.schoolinfo.go.kr ) 사이트 접속 후 열람할 학교명을 검색하여 공시항목의 내용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공시내용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어디에 문의하나요? - 학교알리미 공시내용 하단의 해당학교 작성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으며, 해당학교의 연락처는 [학교알리미> 교육정보공시서비스> 학교명 먼저 찾기]메뉴에서 학교를 검색하시면 전화/FAX번호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내용과 다른 내용의 학교 홍보물이나 광고물을 발견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초․중학교 : 관할 교육지원청/ 고등, 특수학교 : 도교육청으로 안내] - 관할 교육청에 전화 또는 모사전송(FAX), 홈페이지로 신고하세요.
2012년 03월 22일 운 호 고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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