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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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장배 | 등록일 | 20.10.05 | 조회수 | 275 |
안녕하세요. 충주상업고등학교 학생안전자치부장입니다. 먼저 충주상업고등학교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의 두발> 1. 남녀 모두 길이에 제한을 두지 않되 단정한 형태가 원칙이며 염색이나 탈색은 금지 합니다. 2. 남‧여학생 머리의 형태는 기본적인 굵은 펌(C컬, S컬)은 가능하며, 지나친 펌이나 두피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는 종류의 형태는 제한합니다. 3. 헤어왁스, 스프레이 및 머리 장식물(머리띠, 머리끈 제외) 등의 사용은 제한하며, 수업시간 중 헤어롤 사용 은 금지합니다. <여학생 치마> 여학생 치마는 A형 스커트가 기본이며 임의로 길이나 폭을 줄여서는 안됩니다. <학생이 착용하는 장신구> 1. 반지는 링 형태만 허용하고 보석류가 장식된 형태와 타인에게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크기의 형태는 금지합니 다. 2. 목걸이는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사슬 형태를 금지합니다. 3. 팔찌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귀걸이는 귀에 부착되는 형태로 투명한 것은 허용합니다. 5. 피어싱이나 신체상의 문신은 금지합니다. 6. 손톱의 치장은 유색 매니큐어 사용 및 네일아트를 금지합니다. 7. 시력 교정용 렌즈는 자유롭게 착용하되 미용 렌즈의 사용은 금지합니다(통칭 써클렌즈의 경우 시력 교정용 이라도 사용을 금지합니다). 한참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외적인 부분을 민감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해주신 점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면 보다 진정 내적인 아름다움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충주상고는 불합리한 규정이 있으면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거쳐 최대한 존중하고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학생마당 학생자료실 105 '학생생활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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