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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기 경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홍보
작성자 경산초 등록일 17.03.09 조회수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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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물이 생동하는 초봄을 맞이하여 학부모님의 댁내 평안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학교의 2017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기에 알려드리니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 위원선거

. 선거일시: 2017. 3. 20.(13:00~16:00)

. 선거장소: 본교 경산관

. 선거방법: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 선출위원수: 2(유치원학부모위원 1, 초등학부모위원 1)

.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5분간 소견 발표

. 선거인명부 열람: 2017. 3. 16. ~ 3. 17.(교무실)

 

2. 입후보 등록

. 자격: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등록장소: 경산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등록기간: 2017. 3. 10.~3. 14.(3일간)[09:00-16:40]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사진 1, 행정실비치)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완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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