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간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2020-38호) 등교 수업 이후 교외체험학습을 활용한 출석 인정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황간고등학교 등록일 20.05.14 조회수 595
첨부파일

감염병 대응 ‘심각, 경계’단계에서의 등교 수업 이후 교외체험학습을 활용한 출석인정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이전글 (제2020-39호)코로나19 예방 학생건강상태 자가진단안내
다음글 (제2020-37호) 학생 가정 농산물꾸러미 공급 계획 안내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