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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증명을 발급하기 위해 발급기관(예, 졸업한 학교)을 방문하지 않고, 거주지에서 가까운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및 지자체(읍,면,동)에 방문하여 FAX로 제증명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교육부예규) ≫
처리절차
처리절차
※ 일반회사, 가정집에서는 FAX민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방문 시 구비서류
- 본인 방문 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 방문 시 : 본인(위임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
대상민원의 종류
구 분 제증명 종류 발급(교부)기관
학생 졸업(예정)증명, 성적증명, 생활기록부증명,
재학증명, 제적(정원외관리)증명, 교육비납입증명, 생활기록부 증명 기재사항 정정 신청, 교육급여수급자 증명서 발급
- 전국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 각급 학교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 지자체(읍·면·동)
인사 경력증명, 재직증명, 퇴직증명, 연수이수확인원, 각종수상확인원,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각종 사실(실적)증명, (갑종근로소득에 대한)원천징수증명
검정고시 성적증명, 과목합격증명, 합격증명, 검정고시학력증명,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
폐지학교 성적증명, 졸업증명, 학교생활기록부증명
제증명수수료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