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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증명·처리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도 가까이 있는 다른 행정기관이나 국·공립대에 민원을 신청하고 원하는 행정기관에서 민원서류(모사전송)를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 ≫
처리절차
처리절차
대상민원의 종류
구 분 제증명 종류 발급(교부)기관
학생 졸업(예정)증명, 성적증명, 생활기록부증명,
재학증명, 제적(정원외관리)증명, 교육비납입증명, 생활기록부 증명 기재사항 정정 신청, 교육급여수급자 증명서 발급
- 전국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 각급 학교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 지자체(읍·면·동)
※ FAX 방법에 의하여 접수·발급 가능
인사 경력증명, 재직증명, 퇴직증명, 연수이수확인원, 각종수상확인원,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각종 사실(실적)증명, (갑종근로소득에 대한)원천징수증명
검정고시 성적증명, 과목합격증명, 합격증명, 검정고시학력증명,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
폐지학교 성적증명, 졸업증명, 학교생활기록부증명
제증명수수료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