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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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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금융사기 피싱 피해 주의하세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07.06.02 조회수 294
‘피싱’ 국내 첫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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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서울신문 2 0 04.10.28>

인터넷상에 시중은행의 가짜 홈페이지를 만들어 여기에 접속한 이용자들의 개인 금융정보를 몰래 빼내는 신종 인터넷금융사기 ‘피싱’(Phi shing) 시도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 이득홍)는 국 내 소재 외국계은행 예금주들을 표적으로 한 개인금융정보 사냥 시도를 처음으로 적발, 범인을 추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미국 법무부에 수사공조 요청 피싱에 이용되는 서버 가운데 우리나라의 서버가 16 %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도 보안이 취약한 국내 대학의 공개서버에서 시작 됐다.

  검찰에 따르면 피싱 범인은 지난 10일 미국 오클라호마에 있는 한 PC를 이용, 국내 K대학 소재 서버를 해킹해 관리자 권한을 획득한 뒤 외국계 A은행의 홈페이지를 복사 한 개인정보사냥용 화면(피싱화면)을 설치했다. 범인은 클릭만 하면 자신이 만들어놓은 피싱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 스팸메일을 대거 발송, 수신자들의 인터넷뱅킹 ID와 패스워드 등 개인정보를 빼돌 리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금주 접속 안해 피해는 없어 검찰은 범인의 피싱화면에 접속한 IP주 소 22개를 분석한 결과,9개가 국내 IP주소인 것으로 확인했으나 해당 은행의 예금주가 접속하지는 않 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인이 한국어, 중국어, 영어, 아랍어 등 4개 국어로 피싱화면을 꾸며놓은 점으로 미뤄 전세계 네티즌들을 상대로 피싱 스팸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추 정하고 범인 검거를 위해 미국 법무부에 수사공조를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은행은 대부분 고 객 접속시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외국계 은행은 거래 편의를 위해 ID와 비밀번호만 입력하 면 계좌이체, 해외송금 등의 인터넷뱅킹이 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면서 “ 은 행 고객들은 메일을 통한 은행의 로그인 유도에 응하지 말고 인터넷 뱅킹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은행 홈페이지로 직접 접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보통신부도 최근 ‘피싱주의보’를 내리면서 피싱으로 의심되는 메일을 받을 경우엔 해당 은행, 카드사, 쇼핑몰이나 한국정보보호진흥원(02-1336 또는 02-118)에 신고해 주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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