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제중학교 로고이미지

반부패·청렴 교육 (청탁금지법)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유의사항
작성자 교무부 등록일 16.11.04 조회수 250
첨부파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한 후 해결이 되지 않으면 기관(청탁방지담당관)1차 검토의견을 첨부(관련 법령, 규정 포함)하여 상담질의가 될 수 있도록 요청된 바,

- 이에 청탁금지법의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학부모가 궁금해 하는 청탁금지법
다음글 충청북도교육청 청렴행동수칙운영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