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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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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겨울철 폭설 대비 가정통신문
작성자 청주공고 등록일 24.12.16 조회수 41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이번 겨울 습설 및 한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겨울철 폭설 피해 예방 안내문을 전달해드리오니,

안전하고 편안한 겨울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겨울철 폭설 대비 국민행동요령()

폭설·습설이 내릴 것으로 예보된 경우 다음 사항 숙지 및 대비하여 보다 안전한 겨울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 눈 내리기 전 또는 예보 시 >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폭설·습설에 대비하세요

* 습설(濕雪)은 일반 눈에 비해 3(최대 10) 이상 무거워 시설물 붕괴 등 피해 우려가 큼

노후 건물, 시설물은 미리 점검·보강하고, 위험요소는 제거하세요

* 비닐하우스 지주 보강, 수목 나뭇가지 정리, 천막·캐노피 분리·해체 등

주변의 안전한 대피소와 이동경로를 사전에 확인하세요

*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 안전디딤돌 앱, 지자체 홈페이지 등 활용

정전·고립에 대비하여 생활필수품을 가정·차량에 비치하세요

* 비상조명(손전등, 양초, 성냥 등), 보온물품(담요, 핫팩 등), 식량, 연료 등

 

< 눈 내릴 때 또는 대설 특보 시 >

제설작업은 주간에, 2인 이상, 안전을 확보한 후 실시하세요

*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야간·새벽시간대 작업 및 지붕에 올라가는 등 무리한 작업 금지

* 제설작업 , 주변에 붕괴·전도 우려가 있는 노후 가로수, 임시 건축물 등 확인

적설취약구조물 등 무너지거나 쓰러질 우려가 있는 곳 주변은 접근하지 마세요

* 아케이드 구조 재래시장, 비닐하우스, 노후 축사, 천막시설, 공사현장, 기둥이 없는 대형공간 구조의 공장·창고·체육시설 및 가로수·고목(古木)

눈이 많이 쌓였을 경우, 대피소 등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하세요

* 특히, 주거형 비닐하우스, 노후·임시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등에 거주 시 유의

건물의 이상 징조가 있으면 즉시 밖으로 대피 119·112에 신고하세요

* ·바닥의 균열, 기둥이 휘거나 처짐 현상, 마감재가 떨어지는 현상, 갈라지거나 깨지는 소리 등

눈이 쌓였을 경우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 재난안전문자, 재난자막방송 등 확인

운전 시에는 결빙, 도로 살얼음에 대비하여 안전거리 유지 및 서행하세요

* 제한 최고속도의 20% ~ 50% 감속(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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