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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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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학사(기숙사) 신입생 입사 안내

청주공업고등학교

1. 입사자격 : 상당학사는 본교 입학예정자 및 재학생으로서 학업에 충실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로서 희망자에 한해 입사

. 입사선정 기준

(1) 재학생은 학기 중 결원 시 선착순에 의해 희망자를 선발함.

(2) 본교 입학허가를 받은 예비 신입생의 경우 원거리 거주자(60점), 사회적 배려자(30), 학습에 대한 열의(10)에 의한 고득점(100점 만점) 우선 순위로 결원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발함.

(3) 동점자 선정기준 : ① 원거리 ② 사회적 배려자 ③ 학습에 대한 열의

(4) 최종 선발 시 학년별 총 정원 대비 선발 비율을 다음과 같이 준수함.

    원거리 거주자 70% 이상, 사회적 배려자 20%, 학습에 대한 열의 10% 가량

 

학습에 대한 열의 (석차)

원거리 (행정구역 중심)

사회적 배려자

석차

점수

석차

점수

주민등록 소재지

점수

내용

점수

1 - 30

10

241 - 270

6

타시도(他市道)

60

소년가장

30

31 - 60

10

271 - 300

6

제천, 단양, 옥천, 영동지역

55

극빈가정

25

61 - 90

9

301 - 330

5

충주시, 음성군, 괴산군 면단위지역

50

편부, 편모 자녀

20

91 - 120

9

331 - 360

5

진천군, 보은군 면단위지역

45

결손가정

15

121 - 150

8

361 - 390

4

괴산,금왕,보은,음성,진천읍

40

중복인 경우 최고배점

1개만 적용

151 - 180

8

391 - 420

4

증평군, 청원군(세종시 포함) 면단위 지역

35

181 - 210

7

421 - 450

3

증평읍 및 내수읍, 오창읍 등 청원군 읍내지역

30

211 - 240

7

451 이하

3

청주시 지역

25

  

. 입사결격사유 : 운영협의회 심의를 거쳐 입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법정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건강진단서상)

(2) 단체생활에 따른 만성적 질환이 있거나 적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2. 입사

상당학사에 입사를 원하는 자는 지정기일까지 월사비를 납부하고 입사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사는 월초에, 퇴사는 월말을 기준으로 한다.

3. 퇴사

사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강제퇴사 또는 퇴사시킬 수 있다.

수칙을 위반하거나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자(흡연, 음주, 절도, 폭행 등)

상당학사 월사비 미납자

벌점초과 자

교칙에 의해 징계처분(사회봉사 이상)을 받은 자

법정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

기타. 공동생활의 영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가정 사정에 의해 퇴사를 희망하는 사생은 가급적 매월 20- 25일 사이에 담임 및 사감 부장교사와 상담 후 학부형이 내교 하여 퇴사한다.

4. 담당자 연락처 229-5481(기숙사 입사관련 문의 및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