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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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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전달사항 게시하는 코너입니다
2021.새학기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등교전 협조 사항 알림
작성자 이상희 등록일 21.02.26 조회수 554

가정에서 협조 사항

1. 등교전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후 등교

. 코로나19 임상증상을 발견한 경우 출근 및 등교하지 않고 선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실시

가정에서 코로나19 임상증상 발견시 선별진료소 방문 전 콜센터 또는 관할보건소에 문의

. 가정에서의 체온 측정 결과,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으면 담임선생님께 알림

별진료소 이동 방법

가정에서 발견 : 가급적 자가 차량 이용

학교에서 발견 : 보호자 인계 또는 119신고하여 구급대의 지원을 받아 이동.
119 신고시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발견되어 선별진료소 이송 원함명확히 전달

. 다음과 같은 학생 등교 중단

1)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등교 또는 출근 중단하고 자택에서 2주간 자가격리 준수 확진환자의 접촉자 또는 해외입국자는 격리 대상자

2) 동거인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은 자가격리 중인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중단

해외입국자이지만 보건당국의 격리면제 대상자동거인은 등교중지 대상 아님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학생(교직원)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학생(교직원)은 등교(출근) 가능

3) 학생중 동거인의심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등교 중단

2. 등교 시 마스크 착용

마스크는 개인이 준비합니다.

보건용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면 마스크 모두 가능합니다.

3. 등교 당일 발열 및 건강상태 확인

코로나19 의심 증상 (귀가 조치 기준)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

. 등교 시 체온 측정 시간: 7:30~ 8:40 : 1층 본관 현관만 교실 입실

. 체온 측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체온 측정 시간에 맞춰서 등교 부탁드립니다.

. 37.5이상 발열 확인되면 추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을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선별진료소방문하여 진료·검사받도록 안내함. 보호자 연락이 안되거나,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119 신고하여 구급대 지원을 받아 선별진료소로 이동

4.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 안내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 단순히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불안하여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것은 결석에 해당됩니다.

등교중지 대상자

등교중지 기간

코로나19 확진자

완치 시까지

자가격리 대상자

14일간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선별진료 검사 결과 나올 때 까지

고위험군(당뇨, 심부전, 만성호흡기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중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름

등교 시 제출서류

(출석인정 필요 서류)

입원치료 통지서, 진단서, 자가격리통지서, 해외 방문사실 증빙을 위한 항공권, 주민등록등본, 보호자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중 해당 서류 1개 제출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한시적 조치

등교중지 대상자

등교중지 기간

코로나19 확진자

완치 시까지

자가격리 대상자

14일간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선별진료 검사 결과 나올 때 까지

고위험군(당뇨, 심부전, 만성호흡기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중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름

등교 시 제출서류

(출석인정 필요 서류)

입원치료 통지서, 진단서, 자가격리통지서, 해외 방문사실 증빙을 위한 항공권, 주민등록등본, 보호자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중 해당 서류 1개 제출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한시적 조치

5.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 안내

. 기본원칙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예시) 해열제 복용하여 6.7.()에 열이 내려가고, 6.8.() 등교 전까지 해열제 추가 복용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교 가능

.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해당 증상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코로나19 국내 발생(1.20.) 이전 이환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역(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과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 완치 시까지 등교중지

2020. 2. 25 .

청 주 하 이 텍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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