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 대책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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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상희 | 등록일 | 20.12.24 | 조회수 | 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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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과 모임·파티, 관광·여행 등에 대해 전국 차원에서 방역 관리를 강화한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적용기간: 2020. 12. 24.(목) 00시 ~ 2021. 1. 3.(일) 24시 2. 주요내용 가. 종교시설, 영화관·공연장, 백화점·대형마트,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나. 식당 방역지침 의무화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권고 다. 파티룸, 겨울 스포츠시설 집합 금지 라. 취약시설(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 고위험사업장) 집중점검 방역관리 철저 - 주요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등은 최대한 폐쇄하여 방문객이 밀집되지 않도록 관리 마. 마스크 미착용 의무 – 미착용시 과태료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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