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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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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공제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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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수정 등록일 17.08.18 조회수 265
첨부파일

[학교안전공제회 공제제도 안내]

 

- 교육활동 중 안전고사고 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 및 병원 이송과 보호자, 학교장 보고 후

학교안전공제회 사고발생통지서 전산자료 작성 통지

- 피공제자는 치료 후 구비서류를 행정실에 제출하여 보상금 지급신청

- 서류 취합하여 공제회로 등기발송

- 공제회에서는 관련 서류 접수 후 사실 관계 및 이상유무 확인하여 보상금 지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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